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순수 지주회사라는 이유 만으로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합병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순수 지주회사라는 이유 만으로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합병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2008.12.1.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쟁점합병”이라 한다)하였으며, 쟁점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순자산의 공정가액을 OOO으로 인식하고, 차액OOO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으나,쟁점영업권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쟁점영업권을익금산입과 동시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감각상각자산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고 2008년 및 2009년 영업권상각비 OOO을 손금산입하여2014.3.19. 청구법인에게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상 영업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평가하였다는 전제하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영업권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으로써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적절한 평가방법에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병대가와 승계한순자산가액의 대차차액을 회계상 계상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영업권에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상의 영업권은 향후 초과수익력에 대한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나, 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직전에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미실현 손익(지분법손익)이 영업수익을구성하므로 일반적인 초과수익에 따른 영업권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특성 및 초과수익력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회계상 대차차액을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과세한 것은 위법하며,사업 관련 기술력, 거래관계 등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OOO와비교시 쟁점합병은 기업구조합리화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경영자원의 효율적배분에 초점이 맞춰진 합병으로서 현저한 차이가존재하고, 합병의 목적, 피합병법인의 특성, 기술력 및 초과수익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초과수익에 대한 무형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초과수익을 인정할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업권은 같은 법상의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2)설령,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합병 당시에는 회계상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나 다수의기존 유권해석, 심판례 및 국세청 해설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는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상의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합병 당시과세관청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세무처리를 수행하였으므로 납세자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쟁점영업권 금액 중 실질적 가치가 아닌 합병계약체결시점(2008.9.8.)과 신주발행시점(2008.12.22.)의 주가 변동에 따라 영업권 가액에추가적으로 포함되어 계상된 약 OOO은 세법상 감가상각대상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승계하였고,영업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유권해석은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는영업권의 대가로서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피합병법인은 2008.7.1. 기업분할을 하여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하여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순수 지주회사로서 수익가치를 산정함에있어서도 자회사에서 수취가예상되는 지분법손익, 기술료, 로열티가영업수익을 구성하여추정경상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영업권 인식요건에 부합하며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기업의 주요영업수익만을 갖고 평가하는것이 아닌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로 평가하는것으로 기업이 소유하고있는 자회사의 가치도 해당기업의가치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해지분법손익은 수익가치로,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은자산가치로평가되어 기업가치 측정에 반영되는바 지분법 손익이 미실현손익이라하여 일반적인 초과수익에 따른 영업권이 발생할 수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판단시 합병법인의 합병목적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단지 피합병법인이 초과수익을올릴 수 있는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자산을 시가합병으로 승계함에따라 발생한 영업권은 그 자체로서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지만,설령,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보아도 합병 및 사업양수 등 상대방이있는 거래에서매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지급한다는 것은 매수법인의 기술력,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쟁점합병 시작성한 합병비율
평가보고서에서도나타나듯이 피합병법인은 그 자회사로부터 기술료(TechnicalFee), 로열티(Brand Fee)를 수취하는 것이 주요 영업수익으로확인되므로 피합병법인에는 기술력 및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청구법인도인정한 것이고, 이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측정하여 수익가치로 계량화하여 피합병법인의 재산적 가치를산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매수 자산의 공정가액을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술력, 브랜드 등의재산적가치에 대해 대가를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대법원판례OOO에서도 기술력,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순자산 가액을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있는 경우 이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피합병법인의상호·기술력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대가를 지급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납세자의고의·과실은 물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잘못 신고한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납세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영업권 관련 선결정에서 대부분(23건 중 19건)이 영업권에해당하고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고공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단 4건의 예규만을 믿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과 관련하여 직접 질의한사실조차도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③합병법인의주가 변동에 따라 영업권에 계상된 금액이 영업권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2008.9.8. 체결한 합병계약서 및 2009.9.2. OOO법인에서 작성한 쟁점합병의 합병비율 평가보고서에따르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합병비율OOO로흡수합병하고 합병에 따른 신주346,501주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행·교부한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합병등기일 2008.12.1.)하면서 아래 <표1>과같이회계처리를 하였고, 신주교부일인2008.12.22. 현재 청구법인의 1주당 주가 OOO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다)청구법인의 합병감사보고서에는 쟁점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및 피합병법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수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였으며, 매수원가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병회사의 지분을 초과(미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여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절히 상각(환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영업권 기획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합병시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합병 시점(2008.12.1.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영업권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같은 것으로 나타난다.OOO(마)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표4>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OOO(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병 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 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였다.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OOO인바, 피합병법인이 순수지주회사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영업권이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입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부지나 오인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OOO인바,청구법인이쟁점영업권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를신고·납부하였으므로그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권이 세무상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공적의견을표명한 사실도 없어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합병대가로 인한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초과하여 실제로지급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이 건의 경우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산정주가를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이때에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합병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실제로쟁점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전체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상법」 제45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④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경우에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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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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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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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조심 2022서6891 · 2023.06.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897 · 2022.07.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2021.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2018.01.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4111 (2015.05.14 의결),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