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12.15.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뒤에, 골프장 용지 중에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20%정도의 원형보전임야와 관련하여,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2011. 12.14. 처분청에게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관련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2.1.1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계획지인쟁점골프장 내의 산림에 대하여 20% 이상 원형보전임야를 확보하여야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원형보전임야를 재산세과세대상 중 별도합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의 취지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나)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그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서 청구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배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다)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3항 단서에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회원제골프장의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사서를 보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 제14호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대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동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것이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골프장의 그것과는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1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 같은 법률에따르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지 관련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아닌 점(조심 2009중16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제3항제1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2조 · 회신 2012.10.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2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2조 · 회신 2010.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회신 2008.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회신 2008.0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회신 2007.07.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회신 2007.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7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969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2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2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