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14.8.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소득세법」제114조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각각 계산한 후, 2022.5.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12월경 OOO의 폐쇄조치에 따라 자금경색 등 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① 2012.12.7. OOO(강제경매 개시결정),
② 2013.6.25. 위 법원 OOO(임의경매 개시결정),
③ 2013.6.28. 위 법원 OOO(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에 따라 2014.8.8. 강제매각되었다.「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으로, 이 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 제1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7년(2015.6.1.~2022.5.31.)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납부기한인 2022.5.31.부터 5년(2027.5.31.)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4.8.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우체국 국내등기우편조회서(OOO)에 의하면, 쟁점처분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22.5.31.)는 2022.5.11.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쟁점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제3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2.6.1.부터 5년까지(2027.5.31.)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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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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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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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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