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10. 장모인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매매가액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수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7.8. 청구인에게 2020.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aaa의 병원비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서 공제한 금액인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담한 병원비를 양도대가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청구인은 aaa 사후 상속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지급 내역을 당초 해명자료 제출 시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내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aaa은 청구인이 평소 본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사망 직전, 거래대금을 수수하기 전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대금은 차후에 수수하기로 하였다. 쟁점거래는 친족간 거래로서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대금 지불 조건 변경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aaa이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2020.3.11.)에 갑자기 사망하여 대금 지급 조건 계약 변경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등은 불가능해졌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2020년 10월 이후에 aa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청구인은 2022.3.24. 해명자료 제출 당시 중요한 대금청산 사실을 누락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대금청산 관련 내용을 보정 서류로서 제출하는 등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도록 한 실수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실수일 뿐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며, 대금 지급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장모에게 쟁점아파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이 계약일과 잔금일에 장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잔금 지급 전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나며, 매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정상적인 매매 거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그리고 청구인이 2020.9.29. 쟁점주택 양도 후 상속인 3인에게 지불하였다는 금액 대부분은 OOO원씩 백회가 넘도록 ATM기계로 현금 출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양도대금은 양도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이 검토하여 쟁점주택 증여시기에 청구인이 부담한 장모의 병원비를 일종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부담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기타친족공제 OOO원 공제하여 증여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양수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을 장모가 사망한 후 장모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3)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3.10. aaa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0.9.29. 제3자 bbb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은 2020.3.1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결정결의서(2021.12.24.)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쟁점주택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는 <그림1>과 같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2020.3.20.에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
(라) 처분청의 2022.3.10.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관련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2.3.24.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이 당초 제출하였던 해명자료 내용
○○○
(마)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거래대금 OOO원을 aa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해명자료와 확인서의 내용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은 <표1>과 같고,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에게 OOO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ddd와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현금을 OOO원 씩 여러회에 걸쳐 출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실제로 ddd와 eee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ccc는 청구인의 처형, ddd는 청구인의 처남, eee은 청구인의 배우자임).
<표1>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
(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액 산정내역은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aaa의 병원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정하였다.
<표2>
증여세 산정내역
○○○
(아)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의 쟁점거래일 전후 실거래가액은 <그림4>와 같다(쟁점주택과 동일면적).
<그림4>
OOO 실거래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양수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을 장모가 사망한 후 장모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ccc에게 OOO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ddd와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현금을 여러회에 걸쳐 출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실제로 ddd와 eee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동 금액이 ddd와 eee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ccc, ddd, eee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은 ‘청구인이 aaa에게 1989.1.~2019.12.까지 약 31년간 매월 평균 OOO원의 생활비와, 병원비 OOO원을 지원하여 총 OOO원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었는바, 청구인이 2020년 10월 이후 aaa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소명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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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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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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