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88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1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는 88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7. OOO 36-11 OOO 3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2009.10.8.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안OOO(이하 “안OOO”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원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3.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OOO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계속 별거중인 상태로2003.1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같은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1억2,000만원을 안OOO에게 위자료조로지급한사실이 있으며, 안OOO은 2003년부터 자신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대상자로 청구인을 등재하거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중병으로 1년 2개월간 입원하여 투병하고 있는 기간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인 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도록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가 해소되지않았으나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안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안OOO과 198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조심 2009서3362, 2009.11.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안OOO이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이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각각 별도세대를 이루었을경우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3.1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8. 양도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배우자인 안OOO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안OOO과 1988년부터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안OOO이 2003.12.30. OOO 302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이후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는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안OOO의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민법」제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안OOO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바,쟁점주택의 양도당시청구인과 배우자인 안OOO이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4.08.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조심 2025중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476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의결),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