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최OOO·최OOO(이하 “청구인들” 또는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1.1.11. 사망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1994.12.26. OOO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26. 양도시까지 세대원과 8년 5개월간 동거하였고, OOO아파트 양도 후 OOO호 등을 임차하여 3년 7개월간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6.9.29.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12.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상속개시일인 2011.1.11.까지 4년간 세대원과 동거하여 피상속인이 1주택 소유기간 중 총 12년 5개월 동거한 바,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의한 상속공제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가액(쟁점주택 가액 OOO원)의 100분에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1.7.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7.부터 2012.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OOO 과세기준자문(법규과-192, 2012.2.24.)에 따라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 등을 부인하여 2012.3.7. 청구인들에게 201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속인들의 최소한도의 생활과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최소한 1개의 주택 정도는 상속인들에게 보전해 주기위한 것으로, 2011년 이전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1개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동거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여 중도에 이사를하는 경우나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 요건에부합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었으나, 2011.1.1.부터는 1세대1주택으로서 설령 이사를 하더라도 보유와 동거기간을 합하여 10년이상이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바, 피상속인이 이주목적으로 OOO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보유기간 중 세대원이 총 12년 5개월을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인 무주택기간이 있었다 하여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통상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경우 주택을 처분 후 수익성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다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공제적용 범위가넓어져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공제감면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도 맞지 않는 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것)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0411호, 2010.12.27>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것)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무주택기간이 있어 1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일시적인 무주택 기간이 있었으나 1세대 1주택으로 OOO아파트 및 쟁점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총 12년 5개월을 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장하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쟁점주택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아파트 및 쟁점주택 외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고, 상속인들은상속개시일 및 상속개시일전모든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 나타난다.(나)피상속인은 1994.12.26. OOO아파트를 취득하여2003.5.26. 양도시점까지 8년 5개월간을 동거하였고, 2006.9.29. 쟁점주택을 취득(분양 계약일 : 2004.4.30.)한 후2007.1.12. 입주하여 상속개시일인2011.1.11. 현재까지 4년간 동거하여 1주택 보유기간 중 총 12년 5개월을 세대원과 함께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다) 피상속인은 OOO아파트를 양도(양도일 : 2003.5.26.)하고쟁점주택을 분양 받아 취득(취득일 : 2006.9.29.)하기 전까지OOO호를임차하여 거주한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무주택 기간은 약 3년 4개월로 나타난다.
(3)2010.12.27.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며,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에는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무주택 기간(약 3년 4개월)이 있었으나, 이를제외하고도총 12년 5개월을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있었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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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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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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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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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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