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증법 제45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629의결일 2014.10.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증법 제45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0.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이 위헌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이 위헌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OOO계열사의 8개 법인(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2013.7.31.쟁점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OOO 등 47개,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한다)이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검토한 결과, 청구인의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보아 2013.11.14.과2013.11.20. 청구인에게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발생한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간접출자법인을통하여 얻은 이익까지 반영하고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세후영업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별도의환급규정이 없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당한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되지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있을뿐 아니라, 쟁점수혜법인과같이 전산업종의 경우 보완성과 안정성, 통합관리의 효율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거래비중이 높을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업종별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비율(30%)을 획일적으로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계약자유의원칙과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상증법」 제45조의3규정은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는 것으로,상증법 제45조의3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대상이 되지아니하므로심리일 현재 유효한 위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수혜법인의 매출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증법」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30%를초과하고,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청구인이 보유한쟁점수혜법인의 주식 비율은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증법 제45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인점,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점 등에비추어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에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한다)이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계산식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서0629 (<time datetime="2014-10-21">2014.10.21</time> 의결), "상증법 제45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