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사실은 父가 소유하다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부친이었고 자신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부친이었고 자신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4.1.21. OOO 269 답 2,58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4.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감면을 적용하고, 2011.6.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64.1.21.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실제로는 청구인의 부친이 1951년도에 취득하여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1971.8.15.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상속받아 2008.12.31. 이전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64.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4.1.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1951년도에 부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거나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취득일(1964.1.21.)과 달리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취득(1951년)하여 경작하다가 상속(1971.8.15.)받은 것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64.1.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8.4.1.공공용지(생활체육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1.3.)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부친이 1951년도에 OOO 144-1 답 5,533㎡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 청구인이 1964.1.21. 쟁점토지를 매매 취득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1.8.15.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부친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144-1의 등기부등본에는 1946.5.6. 부친이 취득(원인 : 1945.3.10. 매매)하였다가 1964.11.5. 양도(원인 : 1951.5.1. 매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2011중1673, 2011.6.20., 참조)인 바, 청구인은 1951년부터 1971.8.15.부친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부친이라고 주장하나 1951년도에 부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64.1.21. 매매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 역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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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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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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