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OOO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OOO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군무원(주택과 소속으로서 군인가족주택 유지보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인가족주택의 유지 보수를수행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미공군에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총 OOO원(2009년 OOO원 / 2010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금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1.9.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에 따른 벌금 OOO원과 쟁점금액인 OOO원을 추징한다는선고를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17 판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5.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009년도에 받은 OOO원은 2009년 12월에, 2010년도에 받은 OOO원은 2010년 10월에 각각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17, 2011.9.28.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의 반환과 상관없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내용만 설시되어 있을 뿐 금원을 받은 당해연도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는 쟁점금액을받은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심판청구서에서는 같은 해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반환시기가 불분명하며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어도 이미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 판결)인바,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배임수재로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청구인이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내 군인가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OOO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2009년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매월 자재비용을 청구시 실제 자재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아래와 같이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11.5.16.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1.9.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11.10.5. 벌금 OOO원을, 2012.3.5. 추징금 OOO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OOO대표이사 이OOO에게 반환하고,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7백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1년 10월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담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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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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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975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의결),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7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7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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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