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단체로, 2021.6.1. 타인이 소유한 주택건물 51채의 부속토지1)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하고, 근거 법률은 “종부세법”이라 한다)의 세율 등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수 판정에 있어, 종부세법은 주택 부속토지의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주택 소유자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다주택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 등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로서, 주택을 구성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등 주택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예외규정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1세대 1주택과 무관)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소유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는 총 51채의 주택건물이 있으며, 이들 주택의 건물부분은 타인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5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인바OOO,청구인(종중)은 OOO이 아니어서 OOO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 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각호 생략)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104-167의3-11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공통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3.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3.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회신 2022.07.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16.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10.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03.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1.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서50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34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960 (<time datetime="2022-07-12">2022.07.12</time> 의결),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