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세무서장이 2010.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440,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48,070원의 부과처분은
○○○
101-39 및 같은 곳 133-10 토지 775㎡ 및 건물 631.97㎡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30.
○○○
101-39 및 같은 곳 133-10 소재 토지 775㎡ 및 건물 631.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 1월경부터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2010.5.14.
○○○
대사관의 무관부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0.7.1.부터 임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2010.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440,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4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공관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10.5.14.
○○○
무관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무실로 증축 및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동법 제1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
연방정부대사관의 관저(주택)로 사용되던 쟁점건물을 2009.10.30. 취득하였고, 2010.10.27. 증축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곡면경사 슬라브지붕으로서 전시시설 및 공관(지층 206.29㎡, 1층 279.15㎡, 2층 274.15㎡)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하여
○○○
구청에 2010.3.25. 증축신고(공사기간 2010.4.12.~2010.5.30.)를 하였고, 2010.4.7. 증축허가(
○○○
구청 건축과-증축허가-4)를 받았으며, 2010.6.29. 사용승인(건축과-9251)을 받았는바, 사용승인서상 쟁점건물의 지상 1층 전시시설 217.44㎡를 279.15㎡로, 지상 2층 공관 208.24㎡를 274.15㎡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5.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주택(관저)으로 공가였으나, 취득 후 증축 및 수선하여
○○○
무관부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사전협의를 하였고, 2010. 3.25.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2010년 1월경부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여 같은 해 6월말에 완공한 후 2010.7.1.부터 사무실로 임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는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이었으며,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어 기타건물 또는 주택으로 과세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 비로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0.5.14. 청구인(임대인)과
○○○
대사관(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은 2010.7.1.부터 2013.6.30.까지(36개월)이고, 임대료는 연 2억8,200만원(월 2,3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2010.6.30. 현장을 방문하여 첨부된 리노베이션리스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리노베이션리스트, 설계도면, 공사집행내역서 및 공사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
대사관 무관부의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하여 13억여원을 들여 증축·대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
대사관 무관부는 확인서(2011.3.7.)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대사관 무관부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2010.5.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선행세목인 재산세 과세자료에 경정이 없는 이상,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만을 경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3.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3.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회신 2023.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회신 2023.03.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회신 2022.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16.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회신 2008.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202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917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43 · 2025.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730 · 2025.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04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44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0910 (2011.06.20 의결),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6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