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국내 체류일수가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국내 체류일수가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0.6.20. 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31. 매매를 원인으로 구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6.20.부터 2009.12.31.까지 10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고, 한국에서 대학원(OOO대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3년 이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위임한 타인이 처리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을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일교포OOO로서, 대한민국 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에서 주소가 일본국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2009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국내 체류일이 20일에 불과하여 거소가 국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대한민국국민등록증(1990.9.26. OOO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발행), 외국인등록증명서(일본국 발행), 해외주소지 조회에 대한 외교부 회신공문(2013.4.23.), 출입국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2011.9.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1993.7.1.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체류일은 2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구인 함OOO에게 위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수료증명서(1990.10.20. OOO 대학원장 발행)에는 청구인이 1990.8.31. 석사과정 OOO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연한은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4)「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출생하였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2005년부터 2009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국내체류일이 20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에 다니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1990.6.20.이고 OOO 대학원 수료일은 1990.8.3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잘못이라면 정당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주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주장 및 자료의 제시가 없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어서, 사전통지 없이 3년이 지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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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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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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