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유아교육법(2026.05.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 OOO(2016.7.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2017.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하여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2017.1.31.인 최초납부세액 OOO원과 납부기한이 2018.1.31.인 1회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2.20.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과 실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OOO)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혼인무효의 소를 OOO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OOO가정법원은 2017.9.20. 피상속인과 OOO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고를 하였고, 그 확정절차가 2018.4.20.에 마무리 되어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2)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국내에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허가는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관련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최초납부세액 납부기한(2017.1.31.) 및 1회분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2018.1.31.)에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제68조[연부연납 등의 계산]
⑥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2017.1.31. 신고한 상속세 내역과 연부연납 허가신청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OOOOOO
(2)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2017.1.31.)에 의하면 2017년의 상속세 OOO원에 대한 담보 제공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함께 담보의 명세를 OOO전 3899㎡ 외 2개 부동산과 OOO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는 실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2018.2.20.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 당시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2016.12.28.)에 의하면 OOO의 배우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 자녀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정법원 2017.9.20. 선고 2016드단329838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OOO과 OOO가 1982.4.1. OOO에게 신고한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위 판결은 2018.4.20.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 이후상증세법 제71조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유치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회신 2013.04.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1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회신 2012.09.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회신 2012.0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회신 2011.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6.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1998.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7.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2.03.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066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8 · 2025.11.11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0693 · 2025.04.0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2024.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2024.04.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48 · 2023.09.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816 · 2023.03.22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967 (2018.11.26 의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