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부0693의결일 2025.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4.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과 A 및 B는 2022.6.19. 사망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22.12.31.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후,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의 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세액 OOO원 중 납세담보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세 OOO원(본세 기준, 연부연납가산금 제외)에 대해 2023.9.15. 연부연납 허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6.13.~2023.9.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 재산을 감액.평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OOO원 감액 결정)으로 결정한 후, 2023.9.27.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6.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2022.6.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 제외 금액 및 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국세기본법」 제56조「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세에 관한 연부연납허가통지서는 2023.9.15.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도 2023.11.6.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은 그로부터 2023.11.6.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약 421일을 경과한 2024.12.3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693 (2025.04.09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96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96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