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류업계에 오래 종사한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의 유통과정이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업계에 오래 종사한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의 유통과정이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XXX도 XX시 XX면 XX리 376-3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중 DD광역시 DD구 DD동 604-2
□
□
□
□오피스텔 411호에 위치한 (주)▲▲에너지 DD지사(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60,000리터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3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3,290천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이 쟁점 거래처와 그 본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거래처가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인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5.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181,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뱅크에서 퇴사한 후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7.8.20.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중이며,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뱅크(주)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
■
■이 방문하여 쟁점 거래처의 DD지사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AA광역시장이 발행한 쟁점 거래처 본점 명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과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 거래처와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거래를 시작하여 2007년 제2기에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위 기본통칙의 취지는 명의위장사업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의무는 정부가 맡아 그 범칙행위를 명의위장사업자선에서 차단하여 선의의 거래사업자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의 논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
■
■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쟁점 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료상인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인 만큼,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AA지방국세청장이 쟁점 거래처와 본점 및 다른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거래처의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완전자료상인 쟁점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처음 거래시만 거래상대방의 인정사항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OOOOOOOOOO, 2004.12.4.)는 해석사례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3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중개인만 믿고 거래한 점, 유류업계에 오래 종사한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의 유통과정이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한 후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과세자료는 AA지방국세청장이 (주)▲▲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당해 법인 및 쟁점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통보한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이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뱅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
■
■이 (주)▲▲에너지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쟁점 거래처 DD지사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유류를 매입한 후 대금은 쟁점 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전액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매입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가 (주)▲▲에너지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세무조사당시인 2009.3.26.
■
■
■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가) (주)△△△△뱅크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자영업을 5년간 하고, (주)
○○○
에 2년 정도 근무하였고, 2007.8.부터 2008.11.까지 유류딜러를 하였다.(나)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과 1995년부터 △△△△뱅크(주)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평소 연락이 있었던
■
■
■이 유류영업을 하게 되어 청구인과 거래하게 되었다.(다)
■
■
■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으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 전무에게 통보하고, ⊙⊙⊙ 전무가 유류출하소와 운반기사를
■
■
■에게 통보하여 주면(본사에서 차량배차를 못하였을 때에는
■
■
■이 직접 운반기사를 섭외)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며,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하면 대금결제를 요구하여 입금이 되면 사무실 직원인 ♧♧♧을 시켜서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라) 청구인에 대한 일자별 유류거래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 청구인과 유류거래내역
거래일자
저유소명
운반기사
차량번호
출하전표상 출하지
비고
2007. 9. 15.
XX저유소
MMM
CC80사56*5
11석유(주)
MMM
확인서
2007. 10. 6.
XX저유소
EEE
ZZ92가26*7
22에너지(주)
EEE
확인서
2007. 10. 13.
XX저유소
RRR
ZZ92아81*3
33에너지(주)
2007. 10. 15.
XX저유소
WWW
ZZ92아41*5
(주)44
2007. 10. 19.
SS저유소
QQQ
92사21*4
55상운
2007. 10. 20.
SS저유소
GGG
CC83바89*1
55상운
2007. 10. 24.
SS저유소
YYY
CC86바93*8
55상운
YYY
확인서
2007. 10. 27.
TT저유소
AAA
ZZ92아81*2
2007. 11. 8.
XX저유소
PPP
ZZ92사26*7
(주)66상사
2007. 11. 9.
XX저유소
QQQ
ZZ92사26*4
2007. 11. 17.
XX저유소
EEE
ZZ92사26*7
2007. 11. 21.
XX저유소
WWW
ZZ92아41*5
(주)77상사
WWW
확인서
(3) 청구인이 2008.3.26.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가) 쟁점 거래처와 거래한 경위는
■
■
■의 진술내용과 동일하며, 청구인은 개업할 때
○○○
상표를 사용하여 당해 법인 제품을 일부 매입하고, 배우자가 ○○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
▷네트웍스 상표를 부착하고 있어 관련 거래처에서 다른 일부를 구입하여 대부분은 쟁점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나) 유류업계의 관행상 유류 운반기사에 대한 운반비는 판매자가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운반비는 당해 거래처에서 지급하였고,
■
■
■이 제출한 월별 유류판매내역서에도 운반기사와 운반비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AA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주)▲▲에너지 본점과 CC지점 및 DD지점(쟁점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AA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의 상태와 유류수송차량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AA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확인일자
확인자
사무실 현재 상태
비고
AA본점(폐문)
2008. 4. 28.
건물주
명도요구중임
직권폐업
처리통보
쟁점거래처(폐문)
2008. 5. 26.
건물주 및
중개업자
정산후 자진해지
CC지점(폐문)
2008. 5. 29.
경매 중
(나)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기재되어 있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어 전부 가공거래인 사실이 인정되며, BB저유소 외 3개 저유소를 현지확인한 결과 (주)▲▲에너지에서 유류를 보관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전국 저유소도 공문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 확인한 결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표
2) ▲▲에너지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번호
확인내용
비고
00에너지
111
AA AA AA 268-1
-(주)▲▲에너지를 모름
-(주)▲▲에너지 자금이 입금된 직후 계좌이체 지급됨
가공
확정
00석유상사
222
AA AA AA 128-7
×××-××-×××××
-(주)▲▲에너지를 모름
-대금지급 증빙없음
가공
확정
00주유소
333
AA AA AA 747-1
×××-××-×××××
-제3자를 통한 대금회수
-가공거래 시인
가공
확정
00주유소
444
AA AA AA 421-2
×××-××-×××××
-현금입금 후 재송금
-(주)▲▲에너지 거래분이 일보 내역과 정유사 상이
가공
확정
00석유
555
AA AA AA 445
×××-××-×××××
-☆☆저유소 출고사실 없음
가공
확정
00주유소
666
AA AA AA 298-7
×××-××-×××××
-출처불명 현금입금 후 역 계좌이체지급
가공
확정
00주유소
777
AA AA AA 198-2
×××-××-×××××
-출처불명 현금입금 후 역 계좌이체지급
가공
확정
00에너지
888
AA AA 486 -13
×××-××-×××××
-소명요구 직후 가공거래 시인
-수정신고 필
가공
확정
(다) (주)▲▲에너지는 출하전표 서식을
▶
▶전산품(HH시 HH구 HH동, HH동 2곳)을 통하여 제작하여 구입(
▶
▶전산품은 제작외주업체이며, 납품업체는 ◀◀상사임)하며, DD과 CC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의 매출ㆍ매입과는 무관하게 출하전표를 임의로 허위작성한 후, ◈◈◈과 ⊙⊙⊙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였고, 출하전표의 작성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반기사, 저유소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하여 두고 임의로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작성한 출하전표가 유류의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라)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그 지역에 위치한 저유소(예, XX저유소→"DD광역시 DD동"에 위치한 (주)♤♤공사로 4대 주요 정유회사가 모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확인한 결과 모든 저유소가 4대 주요 정유회사의 직영 저유소인 사실이 확인된다.(마) (주)▲▲에너지가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의 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주)▲▲에너지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에는 주유소 등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므로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주)▲▲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서명날인과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와 거래할 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에너지 ○○지점 본부장
■
■
■이라고 새겨진 명함과 DD세무서장이 2007.7.9. 발행한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AA광역시장이 2007.6.19.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등록번호 제283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 및 대금결제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표
3)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결제내역(단위: 천원, 리터)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내역
수량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송금방법
2007. 9. 10.
23,660
2007. 9. 11.
23,660
계좌이체
20,000
2007. 9. 15.
23,880
2009. 9. 15.
23,880
계좌이체
〃
2007. 10. 6.
24,400
2007. 10. 8.
24,400
계좌이체
〃
2007. 10. 13.
24,300
2007. 10. 13.
24,300
계좌이체
〃
2007. 10. 15.
24,300
2007. 10. 16.
24,300
계좌이체
〃
2007. 10. 19.
24,620
2007. 10. 19.
24,620
계좌이체
〃
2007. 10. 20.
24,620
2007. 10. 20.
24,620
계좌이체
〃
2007. 10. 24.
24,720
2007. 10. 24.
24,720
계좌이체
〃
2007. 10. 24.
24,820
2007. 10. 25.
24,820
계좌이체
〃
2007. 11. 08.
25,760
2007. 11. 07.
20,000
계좌이체
2007. 11. 08.
5,760
계좌이체
〃
2007. 11. 09.
25,760
2007. 11. 09.
25,760
계좌이체
〃
2007. 11. 17.
25,880
2007. 11. 16.
25,880
계좌이체
〃
2007. 11. 21.
25,900
2007. 11. 21.
25,900
계좌이체
〃
합계
322,620
322,620
계좌이체
〃
(7)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XX저유소 등의 출고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표
4) XX저유소 등의 유류출고현황(단위: 천원, 리터)
출하일자
판매처명
판매량
차량명
비고
2007. 9. 15.
SS에너지(주)
20,000
CC80사5*05
2007. 9. 15.
SS석유(주)
20,000
CC80사5*0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9. 15.
SS에너지(주)
20,000
CC80사5*05
2007. 10. 6.
HH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6.
HH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2007. 10. 9.
(주)DD
20,000
ZZ92사2*14
2007. 10. 9.
SS에너지
8,000
ZZ92사2*14
2007. 10. 15.
(주)DD
20,000
ZZ92아4*3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15.
SS에너지♠♠
20,000
ZZ92아4*35
2007. 10. 19.
SS에너지♠♠
12,000
ZZ92사2*14
2007. 10. 19.
(주)DD
20,000
ZZ92사2*14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19.
SK에너지♠♠
8,000
ZZ92사2*14
2007. 10. 20.
YY상운
20,000
CC83바8*11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24.
YY상운
20,000
CC86바9*28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주)JJ상사
8,000
ZZ92사2*57
2007. 11. 8.
(주)JJ상사
8,000
ZZ92사2*57
2007. 11. 8.
(주)JJ상사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유)NN유조
20,000
ZZ92사2*57
2007. 11. 8.
SS에너지CC
20,000
ZZ92사2*57
2007. 11. 9.
SS에너지♠♠
20,000
ZZ92아2*14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17.
SS에너지♠♠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SS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2007. 11. 21.
(주)JJ상사
20,000
ZZ92아4*3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21.
(주)KK에너지
20,000
ZZ92아4*35
2007. 11. 21.
SS에너지(주)
20,000
ZZ92아4*35
(8)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단위: 리터)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출하량
운반자
2007. 9. 10.
CC80아9*16
SS저유소
20,000
UUU
2007. 9. 15.
CC80사5*05
XX저유소
20,000
MMM
2007. 10. 6.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0. 13.
ZZ92아8*93
XX저유소
20,000
RRR
2007. 10. 15.
ZZ92아4*35
XX저유소
20,000
WWW
2007. 10. 19.
ZZ92사2*14
SS저유소
20,000
QQQ
2007. 10. 20.
CC83바8*11
SS저유소
20,000
GGG
2007. 10. 24.
CC86자9*28
SS저유소
20,000
YYY
2007. 10. 27.
ZZ92아8*22
TT저유소
20,000
AAA
2007. 11. 8.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1. 9.
ZZ92사2*14
XX저유소
20,000
QQQ
2007. 11. 17.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1. 21.
ZZ92아4*35
XX저유소
20,000
WWW
(9)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 없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위와 같이 쟁점 거래처는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이며 유류저장소와 운반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 거래처는 청구인이 ○○주유소를 개업(2007.9.)하기 직전인 2007.7.1.에 개업하여 사업실적이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 대부분의 유류를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점, 출하전표의 경우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쟁점 거래처의 본사인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허위인 사실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매입한 유류의 출하저유소가 XX저유소는 운반자와 운송장비도 매번 다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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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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