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을 운영한다. 경기 없는 시간에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며, 부속 사무실이나 별도 운동시설도 임대·운영한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30.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세금계산서 겸용서식)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과 경기장 운영,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재사항 등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가 없는 시간에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4. 경기장 부속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별도 시설물인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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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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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1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36)
- 원 제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