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개인 투자자에게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해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한다.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금지금을 인출하고, 신탁상품 운용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43
본문(원문)
1. 은행이 투자자(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이하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금지금중개회원)를 통하여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이하 “특정금전신탁상품”)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이 KRX 금시장에서 거래한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 투자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는 은행이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이며, 신탁보수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KRX 금시장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해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2.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소비자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 투자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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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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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2018.05.29 회신),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2)
- 원 제목
- 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