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422의결일 2009.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2003년 이OO 외 20인(이하 ‘이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수임하고 동소송의 승소에 따른 보상금 10,973,554,760원을 OOOOO로부터 2005년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나.청구인은 보상금수령액 중 27%인 2,962,859,785원을 본인의 보수로하고, 10.5%인 1,152,223,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OO등을 대신하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한 강OO에게, 62.5%인 6,858,471,725원을 원고인 이OO 등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OO 등으로부터 보상금수령을 위임받아 강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강OO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2009.4.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소송수임 당시 지주들인 이기연 등과 동 사건을 청구인에게위임하는데 앞장을 섰던 강OO이라는 사람이 함께와서 보수약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보수는 OOO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의 27%로하고,강OO은 별도로 지주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초 판결금 전액을 일단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청구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이기연 등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이OO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강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인 바,청구인은 이OO 등의 지시에 따라서 강OO에게 송금을 하는사실상의 행위를 하였을 뿐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급경위는 20여년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로서 쟁점금액의 성질(기타소득인 사례금 혹은 알선수수료)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까지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울 것이아니라, 이기연 등에게 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 등 지주들의 대표였던 김OO의 자(子) 김OO의 확인 내용에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강OO은 소송중개인(브로커)으로서 이기연 등과청구인 사이에서 소송서류 준비 및 제출 등에 있어서 청구인이 인지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상당한 관여를 하였고, 이OO 등과 강OO간에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재판금액 수령 및 지급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이 이기연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원고들을 대신하여 강OO에게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7.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5.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판결금액수령액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03.3.22. 이OO OO OOOO OOOOO를 상대로OOOOO OOO OOO OO O 전 116㎡ 외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 7,807,694,988원과 2003.4.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나) 위 승소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보상금을 청구인의 수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고인 이OO 등과 강OO에게 각 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O O O OOO OO OO OOOO(OO O O, O)

(2) 쟁점금액 지급경위와 관련하여 관련 토지 최대면적을 보유하였던 지주 김OOO O(O) OOO는,위 (1)에서 적시한 소송은 2회에 걸친 패소 등으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주들이 무관심하여 장기간 OOOOO OOO에 거주하고 있던 강OO이 판결 전 약 10년간에 걸쳐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강OO에게는 승소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구두로 약정함에 따라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청구인이 승소대금을 일괄수령하여 강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강OO이 이OO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던 보수비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보수약정서는 2007년 초 OOOO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이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OO 등과 같은 지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다른소송중개활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강OO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지급받는 금품 등에 상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그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보상금 전체를 송금받아 본인의 보수를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이OO 등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강OO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 지주의 아들인 김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강OO과 구두로 약정함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청구인이 대금지급관계를 알 수 있는 보수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인 이OO등으로부터 대리하거나 위임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22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의결),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0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0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