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직급의 급여액보다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직급의 급여액보다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 개업하여 국내 페인트 생산업체의 염료를 수입대행하고 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와 특수관계(자)인 서○○(내부 직함이 과장)의 급여가 부장 조○○의 급여보다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조○○보다 과다지급된 급여 2003년도분 22,497,074원, 2004년도분 29,835,017원, 계 52,332,091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5.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82,2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45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주임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은 직원과 동일한 율로 규정(정관 제33조)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결의사항이 없어 이건 세무조사시 급여지급규정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서○○은 청구법인의 주주(출자지분 30%)로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이고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오파담당 실무책임자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과장으로 불려지며 거래처인 일본국에서는 등기를 중시하여 이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국내 판매담당인 조○○은 국내판매 담당으로서 부장으로 호칭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정○○(고문, 1933.11.생)가 오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연로하고 지병(고혈압)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 후임자를 요청하였고 1998년부터 후임자로 서○○을 지정하여 정○○의 도움으로 일본어를 배워 2002년부터 서○○이 단독으로 오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오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정○○와 서○○ 뿐이다.이러한 관계로 2002년까지는 서○○의 급여가 조○○과 같거나 조○○의 급여가 높았으나 사실상 오파업무를 주관한 2003년부터는 서○○이 대표이사 아들이기 때문에 조○○보다 급여를 더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서○○이 동 회사의 부장(조○○)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지배주주인 장○○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출자지분 30%)인바, 청구법인은 서○○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회사조직도에 의하면 서○○의 직책은 과장이고 담당업무는 영업 및 회계업무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오파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서○○이 아니라 고문인 정○○ 및 조○○로 확인된다.세무조사시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서를 납세자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임의작성한 경우 그 확인서의 효력은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내용과 달리 서○○이 이사로서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설사 서○○이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헌도가 특별히 다른 오파담당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지에 대하여 어떠한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오파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정○○와 조○○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은 서○○이 지배주주의 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서○○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영업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오파업무를 담당하거나 특별히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다른 직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지급된 급여는 동일직위의 다른 사용인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한 인건비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서○○(주주 사용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 회사의 부장인 조○○의 급여보다 과다하다 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3)「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1997.1. 설립하여 현재까지 일본국
○○○
염료 한국총판으로 국내 페인트 생산업체에 염료를 수입대행하고 수입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
에서 염료를 매입하여 국내 중소페인트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 생략(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장○○는 대표이사, 서○○ 및 서○○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지배주주인 장○○의 자이다.(다) 이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조직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 생략(라) 처분청이 확인한 서○○(과장), 조○○(부장), 정○○(고문)의 급여는 아래 (표 3)과 같다.(표
3) 생략서○○(과장)이 조○○(부장)보다 2003년 22,497,074원, 2004년 29,835,037원, 계 52,332,091원(쟁점 급여)을 더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마) 처분청은 과장인 서○○에게 부장인 조○○보다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쟁점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이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이사인 서○○(주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장 조○○의 급여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할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형식상(내부적) 과장으로 불려질 뿐 실제는 이사의 직위 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서○○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1996.12.6.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서○○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이사 서○○로 기재되어 있는 2000.1.6.자 이사회회의록 및 2003.1.6.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과장으로 호칭되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고 주요 거래선인 일본국에서는 서○○ 이사로 호칭되며 2003년부터는 오파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부장인 조○○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건 세무조사당시 서○○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서○○이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는 조○○에 비해 같거나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오파업무를 전담하던 정○○(고문)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3년부터 갑자기 이들의 급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서○○이 2003년부터 그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에게 지급된 2003년∼2004년의 급여 중 청구법인의 부장인 조○○의 급여보다 과다지급된 쟁점 급여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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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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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997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의결),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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