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업자인 ㈜OOO 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OOO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수납대행사인 ㈜OOO으로부터 2008년 제2기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통보받은 정보이용료 OOO(이하 “쟁점회수불능채권”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7.9. 통보(신고분석1과-3288)한 OOO서비스업체의 음성정보이용료 기획점검계획’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쟁점회수불능채권은 미확정대손채권으로 판단하여 2011.3.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률상·계약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까지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함은 부당하다. 즉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금 환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지는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 하에서 회사는 내용을 수신할 뿐 발행권한이 없으며, 정보이용자와 용역제공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다.또한, 청구법인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법적권원도 없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직접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민원신청사항 중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지체 장애인, 사기주장, 휴대폰분실로 인한 도용, 미성년자 이용, 장기미회수채권 등의 사유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소멸처리 후, 해당건의 정보를 분기말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출에서 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장인 대기업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기타매출에서 차감하게 되었고 원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보제공 사업의 특성상 회수불능 금액은 단순히 대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만일 매출의 차감이 아닐 경우 2011년 현재 회수기일이 3년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상의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의 청구, 수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구조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보이용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음성정보제공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가액은 당해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을 확정하는 때와 그 징수결정액이므로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청구서상의 고지금액과 고지일자가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가 되어야 하고, 이후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동 금액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대손요건을 갖추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타매출에서 감액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페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제63조의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망을 임차하여 OOO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그 통신사업자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는 통신사가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정보제공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신사업자는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하고 그 합계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공급하는 자”,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추후 회수불능 등으로 통보된 금액만큼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서비스업체가 2006년 제2기 중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합계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전화정보서비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OOO번호를 통한 전화정보를 제공하며, ㈜OOO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징수결정,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정보이용자가 납부기일에 완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이용자의 민원에 의해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해 준 경우, ㈜OOO의 귀책사유 없이 요금청구가 곤란하거나 미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며,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월의 익월 말일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미회수이용료를 회수한 경우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보이용자가 가입자 해지하거나 이용료 감액 등의 사유로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미수금에 대한 수납대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용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을 확정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그 징수결정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청구서상의 고지금액과 고지일자가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가 되어야 하므로 쟁점미회수채권은 스스로 감액하거나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한편, 정보이용료가 체납되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체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청구법인이 추적하여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미확정 대손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과 대손이 확정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대손요건을 갖추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손금에 대하여 인별 채권내역, 미회수금액의 발생시기, 그 사유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청없이 단지 수납대행회사의 통보자료만으로 대손금액으로 주장 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쟁점회수불능채권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와 사업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였어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790 (<time datetime="2011-12-14">2011.12.14</time> 의결),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7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7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