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정보제공사업자가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일부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11-187, 2011.06.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258 심판결정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980 심판결정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156 심판결정2019.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2288 심판결정2018.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060 심판결정2018.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955 심판결정2017.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3806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933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4191 심판결정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0500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4178 심판결정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11 심판결정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2 (2014.12.24 회신),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4)
- 원 제목
-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