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회신일 2014.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24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정보제공사업자가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일부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11-187, 2011.06.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2 (2014.12.24 회신),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4)
원 제목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