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인수한 기존사업자의 물적 설비에 대한 대가가 기존사업자에게 전달되었고, 기존 사업자의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사업자가 종로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인수한 기존사업자의 물적 설비에 대한 대가가 기존사업자에게 전달되었고, 기존 사업자의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사업자가 종로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6.16.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OOO(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라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프랜차이즈업체 OOO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설령, 청구인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개업 후 2주후 퇴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존사업자가 고용하였던 종업원 2명이 2주간 근무하였던 것은 사업장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이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종업원 없이 청구인이 동생과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기존사업자는 직접 근무하지 않아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던 것인데,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을 기망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프랜차이즈업체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고,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기존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이 OOO를 통해 기존사업자 및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기존사업자의 종업원이 청구인의 개업 후 2주 후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의 물적시설을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방장 및 주방보조를 기존사업자로부터 인수받아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23.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존사업자는 2014.10.25. 청구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개업하여 2016.2.2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7.1.부터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2.5. 프랜차이즈업체 본사 OOO와 체결한 OOO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3.1.~2019.2.28., 가맹금·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6.2.5. 위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 중도금·잔금 OOO원 등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 임대인 OOO과 기존사업자의 임대차계약조건(보증금 및 월차임)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사업자의 잔여기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5.부터 2016.2.29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6.22.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시설비로 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OOO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영업신고증(2016.2.23. OOO장 발행) 등에 의하면, 기존사업자의 영업신고(제2013-0025122호)는 2016.2.23. 기존사업자에서 청구인으로 지위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존사업자의 종업원(OOO)은 2016.3.1.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가, 2016.3.15.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인수한 기존사업자의 물적 설비에 대한 대가가 OOO를 통하여 기존사업자에게 전달되었고, 기존 사업자의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보이는 점,기존사업자가 OOO장에게 한 영업신고(제2013-0025122호)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8.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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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375 (2018.06.21 의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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