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다른 시가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다른 시가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3. OOO 대지 4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3.22. 이를 양도하고, 2016.5.1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두개의 감정기관이 2015.11.26. 및 2016.5.19. 각각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이 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감정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10.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한 바가 있다.
(2)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이다.
(3) 위와 같이 감정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3개월과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소급감정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3.8.13. 쟁점토지를 어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6.3.22. 이를 양도한 후, 2016.5.13.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8.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4. 이 건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주식회사 OOO가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3.8.13., 조사기간은 2016.5.17., 작성일은 2016.5.19.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3.8.13., 조사기간은2015.11.20.부터 2015.11.26.까지, 작성일은 2015.11.26.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상속개시일(2013.8.13.)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11.26., 2016.5.19. 작성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다른 시가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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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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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광4333 (<time datetime="2017-02-06">2017.02.06</time> 의결),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