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대표 및 실제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횡령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차량이 실제 창대기업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였는 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창대기업으로부터 받아 이체하였다는 차량취득자금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흐름도 일치하지 않는 점, 매출이 전부 노출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약정하고 지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는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대표 및 실제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횡령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차량이 실제 창대기업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였는 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창대기업으로부터 받아 이체하였다는 차량취득자금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흐름도 일치하지 않는 점, 매출이 전부 노출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약정하고 지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는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6.23. 개업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로 OOO에 소재하며,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70 소재의 주유소가 업종인 법인으로 대표 이사인 유OOO은 청구법인의 남편이고, 정OOO은 OOO 주식의 90%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차량번호 OOO 암롤트럭(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OOO으로부터 차량 지입수수료 매월 공급가액 OOO원씩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원을 지급하고,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대전세무서장은 2012.9.5.부터 2012.9.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실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OOO과 위 지입차량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을 임차·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OOO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2.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는 폐기물취급 업체명으로 차량이 등록되어야만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이며,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직전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오류이며 2010년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며, OOO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취득자금을 통장이체 받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차량구입대금을 대지급한 것으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차량이 아니라 OOO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지입한 차량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차량수수료는 정당한 업무관련비용이며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차입금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관련 비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차량대금 및 모든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운용한 청구법인 차량으로, OOO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쟁점차량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발행된 거짓 세금계산서이며 차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기물업체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지입수수료를 가공경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에 현대자동차(402-85-*****)에서 쟁점차량을 OOO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6.12.4.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2006.1.13.자로 차량운반구 계정에 계상하여 2009년까지 총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급여, 유류비, 차량수선비, 보험료 및 차량할부대금을 부담하였으며, 2011.11.10.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보양퇴비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 차량매매계약서, 2006년 매입장, 차량운반구 계정, 2009년 고정자산관리대장, 운전기사 방OOO의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주장의 주요내용을 심리자료와 함께살펴본다.(가) 지입차량 운용이 외부용역차량 운용보다 수지도 개선되고 24시간 장거리운행과 주말운행이 가능하여 쟁점차량 등을 초기자금 OOO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 후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을 운영하였다고 이사회결의서, 지입차량 구입 자금내역, 은행거래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은 2010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 정OOO과 실제경영자 유OOO을 청구법인의 차량인 OOO에 대한 지입료 지급 등에 대한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지만, 청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것으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0년형제3158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0.10.13.)에 나타나고,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는 유OOO의 업무상횡령은 약식명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6.12.4. 쟁점차량의 계약금 OOO원을 수령 한 후 즉시 OOO에 대납하고, 2006.12.8.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여 대납하고, 같은 날 OOO원을 수령하여 특장차 취득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라) 2011.11.10. 쟁점차량을 보양퇴비에 명의이전을 한 후, 2012.1.13. 재취득한 것은 OOO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지입차량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입형태로 지입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며, 구입자인 보양퇴비는 쟁점차량의 결함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차량매각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매각을 취소하고 쟁점차량을 재취득하였으며, 2011.11.15. 쟁점차량기사 2명은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하여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으로 쟁점차량과 무관한 방OOO는 명예퇴직 하였고, 쟁점차량기사 류재룡은 전직을 희망하여 공장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으로 지입이란 본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차주가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OOO은 주유소를 운영하는바, 운수업이나 차량대여업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차량의 운용비용을 제한 순수익금을 OOO에게 지급하며 인건비, 할부수수료, 수선비, 유류 등을 제한 순수익금이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미만인 경우 동 금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유류비, 인건비, 수선비, 보험비는 물론 차량가격의 할부료도 부담하였으며 OOO은 동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매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서 수취하여 차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지입차량은 실무상 차량구입 시 운수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운수업체가 실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차량 소유가 OOO이라며 이를 장부상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2009년까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OOO이 자금이체 하였다면서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아래 <표1>과 같이 자금흐름이 일치하지도 않고, 2006년에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하지만 은행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한편, 청구법인은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에 OOO에서 차량을 지입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량대금 지급날 이전에 OOO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납부한 이후에서야 이체하였으며, 전체 차량가액 중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지입계약조건에 따라서 쟁점차량의 자동차세, 운전기사 급여, 수리비 보험료 등 모든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바, OOO은 차량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불하고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부담 및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이 하였고, 나머지 차량대금에 대한 할부료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2007년부터 매월 OOO원(공급가액)의 차량수수료를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외부 위탁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OOO으로부터 지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할부대금까지 지불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OOO으로부터 지입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마) 보양퇴비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바, 청구법인이 보양퇴비에 쟁점차량을 명의이전 하였다가 재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운전기사 방OOO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바) OOO은 주유소 운영법인으로 유류매출과 차량수수료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수수료 매출내역을 은폐하고 전부를 유류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율을 조정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며 수입의 100%가 노출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수수료를 비용처리 하면서, OOO의 매출신고는 마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위장 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자산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의 입금내역과 쟁점차량 취득자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인 운영자금의 일시 차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 금액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차량의 구입이 불가능하기에 OOO이 차량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차량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차량을 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0년에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이 청구법인의 대표 정OOO과 실제 경영자 유OOO을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자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고 명의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0.4.14.자 OOO회계사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횡령사건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를 수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차량취득자금을 이체 받아서 OOO로 대신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의 입금내역과 쟁점차량 취득자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점, OOO은 주유소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매출신고 시 유류매출과 수수료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류매출로 신고하여 주유소의 부가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이 100% 노출되는 특성상 청구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OOO에서 지입한 것으로 약정하고 지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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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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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789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의결),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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