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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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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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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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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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에「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OOO 그 승인OOO을 받은 종중OOO으로, OOO 종원 등 구성원 47명에게 각 OOO 총 OOO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사업연도 중에 구성원 111명에게 총 OOO을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종중이 종원 등 구성원에게 한 증여를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고, 이는「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3호의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고 보아 OOO 청구종중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종중 주장청구종중은 종중원의 공동선조인 OOO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으로, OOO 등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재산에 대한 관리 등을 신고하기위하여 OOO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이에 따른세금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체의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종중에게 OOO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지만,청구종중은 구성원인 종중원 모두에게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종중은 2009년 종중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총 OOO의수익이 발생하여 다음 해인 2010년에 그 구성원에게 현금을 분배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그 재산이 구성원에게 분배된 사실로 인해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당연 무효가 됨으로써 1거주자로 보아거액의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을 우려하여 2명의 세무사에게 상담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여 신고하였는바,이와 같이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분배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을위반하였으므로,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OOO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고OOO, 이후 처분청은 OOO 청구종중에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3호의 요건 미충족)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과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며, 자신의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은 OOO와OOO 토지 1,123,860㎡ 중 80,000㎡와 같은 리산17 토지 122,683㎡ 중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지급하며, 잔금 OOO은 OOO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위계약금 OOO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의 OOO자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OOO은그 중에서 청구종중 업무처리 규정 제12조(포상금 지급)에 준하여 유사종원 및 공로자 23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각각 OOO, 총OOO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 종원 등그 구성원 47명에게 각 OOO 총 OOO을 증여한 것을비롯하여 2010사업연도 중에 그 구성원 111명에게 총 OOO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4)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종원일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뿐 종중원 모두에게 수익을 분배한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종중은 OOO 쟁점외토지 계약금 중 일부인 OOO을 비롯하여 2010사업연도에 총 111명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이는 청구종중 수익의 분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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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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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307 (<time datetime="2014-07-14">2014.07.14</time> 의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6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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