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기계수리업자가 지장물을 치운 이후 청구인이 토지를 다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계수리업자가 지장물을 치운 이후 청구인이 토지를 다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 OOOO OOO OOO OOO OOOO 답 1,8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4.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직 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 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 달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2.9. 청구인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43,4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1.2. 증여로 취득하여 대추농사를 짓던 중 1997년 8월부터 (주)OOOO에 PVC 야적장으로 임대하였고, 2001년 5월 (주)OOOO의 이전으로 기계수리업을 운영하는 OOO에게 2002.4.5.부터 2004년 3월까지 임대하였으며, OOO이 지장물을 치워준 2004년 3월부터 콩과 깨 등을 심다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2005년 1월 성토를 하여 연접 토 지와 높이를 같게 하여 자경하던 중 2007년 6월 중 순 경부터는 해병대 연 합회장을 맡게 되어 타인에게 무상경작하게 함으로 써 청구인이 1991.11. 2.~1997년 8월 및 2004년 3월~2007년 6월 합계 약 8년 11개월을 자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7년이 아닌 1994년부터 쟁점 토지를 (주)OOOO에 임대한 것으로 보았고 2003년 위성사진을 근거 로 2007년 OOO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촬 영시기가 대부분 10월 이후로 수확하여 작물이 없는 경우이거나 고랑 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농지이었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 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은 (주)OO에 PVC파이프를 납품하면서 공장내의 야 적장이 협소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OO을 1997 년 8월이 아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야적장으로 임차하였음이 확인되 고, 청구인이 제출 한 OOO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달리 현지 조사시에 는 OOO 및 인근주민들은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다 가 2007년 이후부터 마을이장이 콩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991.11.2.~2008.8.31. 콩농사를 지었다고 주장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형과 형수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1056에 공장신설을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2001.5.21. 승인되었으나 미착공으로 2005.12.20. 취소 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2007 년부터 양도일까지 OOO 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 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 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 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 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 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 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 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상북도 경 산시 진량읍 신상리 1060인 쟁점토지는 같은 리 OOOOO 토지 및 (주)OOOO이 소재하였던 같은리 OOOOOOOO 토지와 연 접하였다.
(2) 청구인은 1991.11.2. 증여로 취득하여 2008.4.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년 8월~ 2004년 2월 기간동안은 (주)OOOO 및 기계수리업 을 운영하는 OOO에게 임대하였고, 2007년 6월부터 양도시까지 는 마을이장에게 무상경작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기간인 1991.11.2.~ 1997년 8월 및 2004년 3월~2007년 6월 합계 약 8년 11개월을 청구인이 직 접 경작하였 다 며 2005년 1월에 쟁점토지를 성토하였다는 OOOO의 확인 서, 2005년 4 월~2007 년 9월 동안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농약사 대표 의 확인서, 2005년 6월~2007년 6월 동안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OO의 매출 내역서, 2005년~2007년 사이에 청구인이 휴대용 동력예취기의 면세유를 구 입하였다는 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OOOO의 대표이사 OOO는 “ 1993.7.7.~2001.10.8. 기 간동안 1059번지에서 (주)OOOO을 운영하 였고 1994년 (주)OO에 6m PVC파이프를 제조납품하게 되면서 공장내 야적장이 협소하여 쟁 점토 지 및 941-1번지 농지를 야적장으로 임차(1년마다 계약갱신 조건)하여 사 용하였으며, 공장을 OOO OOO OOO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야 적장 임차와 관련한 법인의 내부서류가 분실되어 2000년도 임차관련 증빙만 남아 있으나 1994년 경부터 사업장을 이전한 2001년까지 야적장으로 임차한 것은 사 실이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 04.2.12.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5필지(과수원, 전, 답) 9,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 OOOOO밖의 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의 수입금액은 거의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노래방·소매점·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2008년 임대수입은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쟁점토지를 (주)OOOO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OOOO의 대표이사는 1993.7.7.부터 야 적장으로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기계수리업자가 지장 물 을 치운 2004년 3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 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 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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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339 (<time datetime="2009-11-02">2009.11.02</time> 의결),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60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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