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 9층과 1층의 관리실 및 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동 54-73 외 1필지 지상 OOO빌 오피스텔의 1층에 소재한 화장실(면적 35.22㎡)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화장실을 2~9층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관리실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과·면세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07.2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화장실을 2~9층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관리실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과·면세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7. 주택신축판매 및 상가임대업을 개업하고, 2010.8.17. OOO동 54-73 외 1필지 위에 지하 1층~지상 9층의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연면적 2,074.24㎡,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9.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조기환급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지상 2층~지상 4층이 면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년 11월경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에 관하여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① 이 건 건물의 지상 1층 소매점(127.74㎡, OOO마트가 입점해 있음)은 과세사업에,
② 지상 2층~지상 4층 원룸·지상 5층~지상 9층 오피스텔(1,604.21㎡, 이 중 지상 9층 오피스텔 164.73㎡를 이하에서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주거목적인 면세사업에,
③ 나머지 지하 1층의 주차장(221.43㎡), 펌프실·계단실(43.23㎡), 지상 1층의 로비·계단실(77.63㎡, 이 중에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관리사무실 30.2㎡를 이하 “쟁점관리실”이라 하고, 화장실 35.22㎡를 이하 “쟁점화장실”이라 한다)은 각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환급할 세액을 재산정한 후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화장실(35.22㎡)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 신축시 설치가 강제된 것으로서 주로 OOO마트 직원 및 그 고객들이 사용하거나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된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지상 2층~지상 9층의 오피스텔에는 모두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임차인들은 쟁점화장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빌미로 쟁점화장실을 이 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2) 쟁점관리실(30.2㎡)은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거나 도난방지, 오물관리, 택배 수령 및 전달 등 서비스를 하는 업무공간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오피스텔(164.73㎡)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정산 및 각 호실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건 오피스텔에는 별도 창고가 없어 쟁점오피스텔의 절반을 사진에서와 같이 각 호실의 임차인이 치워달라는 책상, 침대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24시간 근무형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공간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물의 총면적 1731.95㎡ 중 1층 OOO마트(127.74㎡)를 제외한 2층에서 9층이 동일하게 원룸으로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면세 사 용분에 대해 환급부인하고 고지한 것이고, 쟁점화장실(35.22㎡)은 약 10평으로 대변기 9개와 소변기 3개가 설치되어 있어 OOO마트에 부속되어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과다하여 공용화장실로 판단되므로 과·면세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관리실(30.2㎡)은 OOO 마트 와 원룸을 포함한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면적이므로 과·면세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164.73㎡)은 환급현지확인 결과 주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화장실, 쟁점관리실 및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화장실은 OOO마트 및 2층~9층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점에서, 쟁점관리실은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과 동거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경 작성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연면적 2,074.24㎡의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로서, 지하 1층은 주차장, 펌프실, 계단실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건 편의점), 로비, 계단실로, 지상2층~지상4층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지상 5층~지상 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지상 8층은 각 층별로 8개의 룸으로 총 56개 호실이 있고, 지상 9층은 투룸 형태의 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룸과 오피스텔 각 호실은 동일 구조로 침대, 싱크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장롱, 책상, 욕실, 보일러시설 등이 갖추어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OOO마트는 2011년 4월 입점하여 같은 해 6월부터 영업하고 있으며, 지상 2층~지상 9층 총 58호실은 2011년 4월~2011년 11월 기간동안 전 호실이 임대되었고, OOO도시가스공사에서 이 건 건물의 전 호실이 가정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건물에는 36세대가 전입신고되어 있고, OOO마트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비치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층~9층에는 각 호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화장실은 2층~9층 입주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물 신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어 불가피하게 크게 지은 것으로서 OOO마트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관리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공간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오피스텔도 그 절반은 창고로 사용하며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 의자 및 책상 등 가구가 보관되어 있고 서류가 놓여져 있는 책상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서,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사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6호,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과태료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연면적 2,074.24㎡)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1종 근린생활시설(편의점)로 사용되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화장실은 시설면적 35.22㎡(대변기 9개, 소변기 3개)로서 OOO마트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다소 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건물의 일부가 1종 근린생활시설(OOO마트)로 사용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호,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점, 현지확인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물의 2층~9층에는 각 호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화장실은 2층~9층의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화장실은 OOO마트의 직원 및 고객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 오피스텔 관리실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쟁점관리실의 경우에도 달리 1층에 위치한 OOO마트만을 관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된바 없으므로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쟁점오피스텔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주거용로 사용됨이 확인되었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창고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보관물품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2층~9층에서 반출된 가구 등인 점으로 보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산정하면서 쟁점관리실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고, 쟁점오피스텔은 면세사업(주거용)에만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화장실은 과세사업 (OOO마트)에 사용되는 면적이므로 이를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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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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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2201 (2012.07.17 의결), "오피스텔 중 9층과 1층의 관리실 및 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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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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