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뇌물수재금액에 추징당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3512의결일 2012.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뇌물수재금액에 추징당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21

OOO세무서장이2012.5.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에 대한 OOO 판결서(2010.1.8. 선고)에서 청구인이 2007.2.5.이후 박OOO로부터 수수한 20억원 중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하순경 박OOO에게 약 OOO 상당을 반환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박OOO에게 동 금액 상당액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원판결문에서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원판결문에서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회장으로 재직시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2010.1.8. OOO으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OOO의 형을 선고받고OOO,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1.27. 상고기각OOO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금액 OOO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회장으로 재직 중 OOO 소유 OOO 매각과 관련하여 OOO 회장 박OOO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7.2.5. 이후 OOO과 2007년 6월초 미화 25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OOO의 인OOO 납품청탁과 관련하여 미화 OOO를 뇌물(청구인이 수수한 뇌물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수수하였다 하여 2010.1.8. OOO부로부터 징역 5년 및 추징금 OOO의 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그 추징금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2011.2.8. 완납하였다.더구나 청구인이 박OOO 회장으로부터 2007.2.5. 이후 수수한 뇌물 OOO을 2007.5월말부터 같은 해 6월 초순 사이 차명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 고문 정OOO의 요청으로 2008년 9월경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한 OOO 상당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OOO 판결서 제12쪽, 제13쪽에 확인하고 있다.「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23호에서 뇌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과세처분 당시(2012.5.1.)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모두 납부하여 국가에 환원되었으므로 가처분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청구인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하여진 결과일 뿐이고, 당초 청구인이 받은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OOO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해 뇌물상당액의 벌과금이 추징된 경우, 뇌물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의 “

(2) 피고인 OOO 매각 관련 OOO 및 미화 OOO 달러 공여·수수한 점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제12쪽 및 제13쪽)에서 “피고인 정OOO은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6.5.10. OOO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2006.8.11.)으로 석방된 후인 2006.10.17. 위 OOO을 피고인 박OOO에게 반환하였고, 위 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2007.2.5.)된 후 다시 피고인 박OOO로부터 OOO을 수수하여 2007년 5월 말경부터 6월 초순경 사이에 차명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2007.7.20.)된 후 피고인 정OOO의 요청으로 2008년 9월 하순경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한 약 OOO 상당을 반환하였는바(OOO 154016호 증거기록 6권 3758쪽 이하, 3835쪽 이하), 피고인 정OOO이 미화 OOO 달러를 수수한 때는 이미 피고인 박OOO로부터 OOO을 재차 수수하여 이를 차명 예금계좌 및 증권게좌에 입금하여 둔 이후의 시점으로서, 앞서 본 OOO의 수수, 반환, 재수수, 재반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정OOO이 재차 수수한 OOO은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검사도 재차 수수한 OOO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차 OOO을 수수할 무렵에 그와는 별개로 수수한 미화 OOO 달러는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과는 별개의 뇌물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박OOO, 정OOO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서의 “양OOO 이유(피고인 정OOO)”에서는 “피고인 정OOO은 OOO 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해 온 사람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OOO의 OOO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OOO의 OOO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OOO과 OOO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OOO의 인OOO 납품 청탁과 관련하여 미화 OOO 달러를 수수함으로써, 총 OOO을 넘는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는 2010.1.8. 청구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추징액은 OOO+(미화 OOO 달러 + 미화 OOO 달러) × OOO(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9.12.31.자 매매기준율 OOO을 적용)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뇌물수수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은 위의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OOO와 미화 OOO 달러 및 미화 OOO 달러를 수수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2011.2.22. 위 추징금 OOO을 OOO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나타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뇌물수수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청구인이 2007.2.5.이후 박OOO로부터 수수한 OOO 중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하순경 박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 OOO 상당[OOO판결서(2010.1.8. 선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뇌물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부3512 (<time datetime="2012-12-21">2012.12.21</time> 의결), "뇌물수재금액에 추징당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