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930의결일 2014.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4

OOO세무서장이2012.9.10. 청구인에게한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만원으로 일정한 반면, 박**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만원으로 불규칙하거나 고액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공동사업의 형식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박**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만원으로 일정한 반면, 박**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만원으로 불규칙하거나 고액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공동사업의 형식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박**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3.부터 2008.7.7.까지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을 OOOO,O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신OOO와이OOO로부터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이라는 이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동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제대 후 OOO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각종 고물을 장비를 이용하여 상ㆍ하차 하는 업무를 약 2년간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박OOO을 알게 되었고, 여러 회사에서 더 근무하다2006년 2월 주식회사 OOO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박OOO이 당시에도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접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박OOO을 만났는데 박OOO은 퇴사후 동종 업종을 바로 개업하는데 부담을 느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으면 퇴사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고철 상ㆍ하차 및 운반관련 업무만 한 것인바,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월 급여 입금날짜가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대표로서 본인 통장을 통해 업무관련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장에서 일정금액을 자신의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박OOO이 실지 사업자로서 사업자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인 점,박OOO이 OOO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루고 있던 중 박OOO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명의로 세금도 부과되고 하여 가정에 불화가

깊어져서 명의 변경을 다시 요구하자, 박OOO은2008.6.9.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2008.7.7. 청구인을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킴으로써 단독 대표자가 되었는바,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였다면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인점,박OOO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였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인증을 받았는바, 동 인증서의 내용대로 인정될 경우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 인증서의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실지 사업자인 박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 박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므로 본인 통장을 통해 업무관련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박OOO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세금관계, 송금, 물건 구입 등 일체 업무를 자신이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 후 인증을 받았으나 동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박OO이 직접 작성ㆍ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중 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간에 2008.1.1. 작성된 재활용품 공급계약서를 보면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내역을 조회한자료에 의하면, 2006.4.4.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8.6.9. 박OOO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7.7.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박OOO이 단독 대표자가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은 2011.8.31.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과 박OOO 등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3.1.1.부터 2003.9.9.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 2003.10.1.부터2003.12.31.까지 OOO으로부터 OOO원, 2005.1.1.부터 2005.7.31.까지 OOO로부터 OOO원, 2005.11.14.부터 2006.2.18.까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각각 발생하였다.(나) 박OOO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3.1.1.부터 2006.5.30.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다)쟁점사업장은 2006년에 OOO원, 2007년에 OOO원을 각각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2006년의 경우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별 인건비 계상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7년의 경우 박OOO과 배우자 주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 OO(OOOOO)(3)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상대방이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금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 OOO OO OOOO

(4) 박OOO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상대방이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금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 OOO OO OOOO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간에 2008.1.1. 작성된 재활용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1.1.~2008.12.31.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잡고철과 침대스프링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박OOO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도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이OOO와 쟁점사업장간에 2008.2.25. 작성된 OOO철거 폐고철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3.5.~2008.4.30.동안 OOO 철거분의 모든 물량을 쟁점사업장이OOO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날인이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이OOO은 동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간에 2008.7.28. 작성된 H빔 철거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7.30.~2008.8.5.동안 OOO 철거작업을 한 후 고철대금으로 OOO원을 OOO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그 이유는 당시 청구인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했고, 본인은 자원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면 함께 일하면서 월급도 지불하기로 하여 빌린 것이며, 모든 사업(거래처 세금관계, 송금, 물건 구입, 계약, 거래처 관리, 통장거래, 인터넷뱅킹)은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상ㆍ하차해 주는 직원으로 현장의 업무 외에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2.9.26.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 조OOO 사무소에서 인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 현재 박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외 총 13건 OOO원을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7)「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2006.8.7.~2008.9.8.동안 쟁점사업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18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초기에는 OOO원, 그 후에는OOOO원으로 일정하므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박OO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2007.1.23. ~2008.3.11.동안쟁점사업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21회에 걸쳐 OOO원이 동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이 불규칙하고, 입금액 중에는OOOOOO O,OOOO원의 고액 거래도 있으며, 박OOO OOO OOO O OO OOO도 2007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총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처리된 점,박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된 것은 2008.6.9.임에도 2008.2.25.이OOO와 쟁점사업장간에 작성되고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OOO 철거 폐고철 계약서상 박OOO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박OO도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2006.4.4.이고,박OO이 OOO주식회사를 퇴사한 것은 2006.5.30.이며, 개업당시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였으나,2008.6.9. 박OOO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가 2008.7.7. 청구인이 공동대표에서 탈퇴함으로써 박OOO이 단독 대표자가 된 것으로 볼 때, 박OOO이 퇴직 후 동종 업종을 바로 개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박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930 (<time datetime="2014-02-24">2014.02.2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