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2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
○.
○.○○.부터 ◎◎◎이 비만관리 등이 목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주택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결정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2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
○.
○.○○.부터 ◎◎◎이 비만관리 등이 목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주택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결정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 402.5㎡(부속토지 182.8㎡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7.30. OOO원에 양도한 후, 2010.8.6.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3층 : 87.44㎡)이 주택외부분(지하, 1층 및 2층 : 314.61㎡)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은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외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99.31㎡)은 청구인이 2006.4.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잠시 거주하다가 거주환경 문제로 이사를 하여 양도일 현재 17여년간 상업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실 상태로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업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 세의 원칙 및 과잉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2층(107.65㎡)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지하층을 오가며 거주 하다가 정상진의 가족(5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하면서 가내부업인 만화방(사업자등록 없음)을 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워 퇴거하였 으며, 정OOO의 가족이 퇴거한 후, 박OOO이 2009.8.5.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주택에도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재택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가 아닌 2014년 현재의 현황 및 사업자등록 등을 사유로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의 요청으로 2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는 확정신고에 갈음 되어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4년여가 지나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양도가액에 터 잡아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실질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도 실질취득가액에 갈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등록세, 법무사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지급된 필요경비 OOO원 및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채무 OOO 또는 부담부채무 양도차익 산정액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 수수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한 점,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던 점, 사업자명단조회결과 양도시점 및 현재까지도OOO(비만관리) 및 OOO(분식)가 영업 중인 점, 과거에도 주로 전자오락실, 만화방, 가구점 및 비디오 도서 대여점으로 사용되었던 점, 건축물대장상 주택외부분이 근린생활로 등재된 후, 면적이나 용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나 측량 등을 실시하여 증축된 면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시기인 1985.1.1.로 보아야 할 것(부동산거래관리과-654, 2011.7.28.)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고지내용은 정당 하므로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 · 등록세 및 법무사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1>과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상 변동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1984.5.2. 취득하여 2006.4.11. 이혼(2006.3.21.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후, 2010.7.30. 임OOO에게 OOO원에 양도되었고, 2010.8.6. OOO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쟁점부동산 3층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전OOO의 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1992.1.18.전입, 2009.2.27.전출) 첨부〕 OOO
4) 박OOO(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 장을 운영 중인 자)의 확인서〔주민등록표(2009.8.5.전입, 2011.9.5.전출, 2014.3.25.전입, 2014.9.15.전출,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7.1.부터 24개월간 2층임대차) 첨부〕 OOO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 현장사진(2014년 12월 과세전적부심 조사시 촬영)을 제출하였는데 동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실상태이고2층은 주방이 갖춰져 있으나 거실에 의료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된 용도가 상업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종결되었음에도 4년 여가 지나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2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9.7.10.부터 박OOO이 비만관리 등이 목적인 사업 장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2014년 12월 과세전적 부심사 조사시 촬영)에 따르면 사업장이 주된 용도이고 주택은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주택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결정 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 므로 이 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 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 인에게 있는 것이며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비용 및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채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협의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산 공제액(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의 3%)이 필요경비가 되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및 부담부채무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7.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2026.07.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2026.05.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1086 (2016.04.26 의결),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