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4회신일 2011.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8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678, 2004.10.20, 부동산거래관리과-997, 2010.0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1678(2004.10.20), 부동산거래관리과-997(2010.07.29) 등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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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086 심판결정
    2016.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4 (2011.07.28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99)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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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