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5.6.17.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12.부터 2015.5.20.까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 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및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6.17.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받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 즉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소비자와의 개별적인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로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 또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OOO는 이 건 매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미용제품 및 줄기세포 관련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O로부터 OOO가 제조한 제품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OOO가 제조한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OOO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이 건 매입에 따른 제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공급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OOO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 체계도상 국내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속회사의 표기 없이 국내영업팀 소속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세 신고내용으로 이들의 소속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2010년에는 영업직원이 있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조 생산업체인 OOO의 제조공장에서 OOO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OOO 소속의 물류관리 직원이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OOO의 제조공장이 있는 ‘OOO’에 OOO의 물류 창고가 있고 그 한 쪽에 청구법인의 상품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하고 OOO 소속 물류 담당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등을 모두 OOO 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다.OOO은 회사별 조직이 아닌 업무영역별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무실 공간도 회사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원들도 담당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경영지원팀 직원은 병원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고, 영업팀 직원은 그룹사 전체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4) OOO는 부실한 OOO의 예금압류를 회피하고 그룹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에게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OOO는 OOO 상장폐지가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자들의 예금압류 등으로OOO의 기존법인들 명의로는 자금거래가 어려워지자 휴면상태인 청구법인과OOO(2012년 11월 신설) 명의를 통하여 최종 매출을 일으켜 매출대금을 수납한 후 OOO 직원의 급여와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이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소속 OOO 이사의 문답 내용에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1)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OOO의 2014.6.23. 현재 조직도는 OOO과 같다.(나) OOO는 OOO로서 현재 OOO 계열사 최고경영자 회장 겸 OOO 원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1988.12.3. 화장품 도매를 하는 OOO라는 개인사업을 시작으로 1992년 10월 OOO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건강식품 다단계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여 2002년 8월 OOO을 매입하였으며, 2006년 7월 OOO를 인수하였다.(다) OOO가 2015.5.6.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라) OOO 영업직원 현황은 OOO과 같다.(마) OOO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OOO와 같다.(바) 처분청은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열사 간의 자금을 회전 거래한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OOO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영업직원이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등을 모두 OOO 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는 점, OOO 경영지원팀 이사인OOO이 OOO가 예금압류를 피하고 그룹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OOO 명의로 매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OOO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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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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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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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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