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미합중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임)은 2008.9.22. OOO[청구인이 20년 이상(1985.1.1.~2008.9.22.) 보유하였으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10.2.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2.9.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2.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1.1. 이후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2008년 귀속분인 이 건의 경우는 위 법의 개정 전의 것으로서 당시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가 규정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나,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공문(재산세과-223, 2012.1.18.)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이유로 같은 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2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O : 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서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본인에게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위「소득세법」 조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조심 2012서1143, 2012.4.19.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3583, 2011.7.8.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가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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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623 (<time datetime="2012-05-10">2012.05.10</time> 의결),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