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3회신일 2009.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9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자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시행사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나, 당해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합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해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623 심판결정
    2012.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0260 심판결정
    201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3 (2009.01.19 회신),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98)
원 제목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