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호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 례 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 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8.6. 취득한 OOO 단 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5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3.3.7. 사용승인을 받고, 2003.4.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하고 있다가 2008.3.21. 그 중 301호(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 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 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2013.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국세청 해석사례(서면4팀-2109, 2005.11.8.)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새로운 해석사례(재산세과-227, 2009.1.20.)를 들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감면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직권심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 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3.7.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3.4.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인 2008.3.21.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자기 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봄).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 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 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 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 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서1018, 2013.6.7. 등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 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3725, 2012.6.28., 조심 2013서1018, 2013.6.7. 등 다수 참조) 이 건 양도소득 세 과세처분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9.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1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02.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02.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2026.08.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0967 · 2026.07.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72 (2013.10.14 의결),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