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29. 임의경매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9.4.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11.30.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OOO과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쟁점토지에 이OOO 명의로 OOO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15.4.30.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28. 조사청이 청구인의 양도 자체를 부인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7.23.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16.1.21.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2015.4.30. 납기로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 되었기에 기각결정함’ 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당초 청구인의 2006년도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 취소되므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귀속년도와 세목이 다른 것을 직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세액이 결정취소되어 그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체납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토지매매계약은 허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바, 청구인이 신고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5.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4. 양도하였으며, 2006.11.30.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OOO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5.28.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지상에서 건물 신축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OOO의 종합소득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건물 신축 판매행위 자체를 토지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7.23. 1차 답변으로 ‘귀하가 접수하신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의거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하신 경정청구 건은 반려합니다.’라고, 2016.1.21. 2차 답변으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2015.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 되었기에 기각결정함’ 이라고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쟁점세액 OOO원을 차감하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통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인 쟁점세액을 환급하거나, 당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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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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