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 여부의 판단 및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임의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임의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오OO(OO OOOOOOO OO)과 공동으로 O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 OOOO OOOOOOOOO)을 한 사업자로서,청구인과 오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 지상에 OOOOOOO이란 주상복합건설(지하 5층, 지상 20층)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① 오OO이 현물로 출자한 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고 함)의 원가를 임의로 평가한 금액인 9,050,000천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에 대해, 1997.11.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1997년 기준시가)인 4,159,755천원으로 하여 그 차액 4,890,245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② 건물을 완공하여 청구인과 오OO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OOOOO OOO호와 관련된 자신의 1/2지분을 2000.12.28. 오OO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계상한 수입금액 2,000,000천원과 시가(분양예정가액) 2,829,439천원의 차액 829,439천원에 대해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70,433,470원, 2001년 귀속 881,974,870원, 2002년 귀속 613,471,890원 합계 1,665,88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오OO간에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 대한 채권·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했을 뿐, 그 실질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이며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오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050,000천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설령,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OOOOOO에현물출자된 쟁점토지의 원가가 4,890,245천원 정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더라도, 토지원가에서 부인된 4,890,245천원으로 증가될 소득금액은 토지소유자인 오OO의 소득금액일 뿐,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니다.
(2) 오OO에게 분양예정가액의 80%로 대물변제한 상가 103호는 청구인의단독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고, 오OO이 2001.5월 OO지방국세청의 사전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된 부동산으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50:50의 지분으로 표기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후 불복청구없이 현금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오OO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위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위의 미분양상가,아파트에 대해 청구인과 오OO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액인 4,159백만원(1997년 공시지가) 을 수정하여 매매계약서상 토지취득가액인 9,050백만원으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기 OO청의 조사에서 현물출자 당시 공시지가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수정된 가액 9,050백만원은 임의적 시세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와의 차액인 4,890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공동사업약정서의 50:50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오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지불하기 위해, 청구인이 신축한 OOOOO의 상가 103의 분양예정가액 80%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이는 형식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과 오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오OO과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가진 청구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이 오OO에게 시가 2,829백만원(분양예정가액)의 상가를 2,000백만원에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해 그 차액 829,439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과 오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오OO이 출연한 쟁점토지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3) 청구인이 오OO에게 대물변제한 상가분양예정가액(2,829백만원)과 오OO이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2,000백만원)의 차액(829,439천원)을 청구인이 오OO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6)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오OO은 1997년 11월 OOO OOO OOO OOO OOOOOOO외 2필지 2,9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 OOO OOO OOOOOOO번지 407.6㎡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1997.12.9. 사업장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인을 청구인외 1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강OO에 부과된 체납액 1,736백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에 제공된 대지는 모두 3,399.8㎡(97년 공시지가 5,004백만원)이고, 오OO이 제공한 토지면적은 2,992.2㎡(97년 공시지가 4,160백만원)로 87.76%(공시지가 비율 83.13%)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토지면적은 407.6㎡(97년 공시지가 844백만원)로 12.24%(공시지가 비율 16.87%)이나 공동사업수익분배비율은 토지출연비율과는 달리 50:50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시행과정상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7.11월 공동사업약정서(수입금분배; 50%: 50%)를 체결한 후 1997.11.8. 건축허가 신청(건축주: 청구인·오OO)을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1997.12.9 사업장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0.11.6.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오OO이 쟁점토지를 쟁점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1997.12.9.이후인 1998년 3월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OOO(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마) 쟁점사업장은 오OO 소유의 토지 4,160백만원(기준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 2,401백만원(실지취득가액) 합계 6,561백만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오O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4,890백만원을 추가로 토지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오OO은 1999.1월~2001.1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중 2,356백만원 및 미분양상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9,591백만원을 회수하였음이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사) 오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1997.1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기준시가로 결정, 양도가액: 4,160백만원)한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213백만원을 결정하였고, 오OO은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입하여 (주)OOOOO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2) 판 단(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오OO과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청구인과 오OO이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허가가 났으며, 쟁점사업장의 건물 보존등기가 청구인과 오OO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대하여 3년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신고해 왔으며, 오OO이 쟁점토지대금과 쟁점토지대금추가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과 과실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의 입금과 공사원가의 지출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건물신축이나 분양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오OO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9,050백만원)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이 경우를 쟁점토지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4,15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4,159백만원)을 초과한 4,891백만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청구인이 오OO에게 대물변제한 상가의 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의 분양예정가액 2,829백만원과 오OO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0백만원과의 차액 829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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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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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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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3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