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법인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된 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법인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된 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27.부터 2007.2.23.까지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O”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OOOOO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2007년 15억 5,468만원, 2008년 9억 4,143만원, 합계 24억 9,61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OOOOOO 법인세 2007년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을 경정·고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설립초기에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OOOOO 수입 및자금지출내역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금지출은 설립자인 OOO의 지시 및 결재가 없이는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부터는 대표이사 OOO도 대표전결로서 회사자금을 경비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OOOOO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O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O 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OOOOO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전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회사업무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OOOO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OO 실지 사업자로 보아 법인자금유출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처분청은 OOOOO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OO OOOOO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 OOOOO임야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용지 및 개발지역용지로 개발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분할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OOOOO OOOO OOOO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OOOO의 실지 대표자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대구지방검찰청의 OOOO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사 내용(2009.1.13.)에 의하면,청구인은 OOOOO 실질적 대표로서 당해 법인에서 추진하는 개발 및 인허가, 기획 등의 업무를, 피의자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2006.9.27.)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이 OOO를 속칭 바지사장인 대표이사로 취임(2007.2.23.)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의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 조사당시 OOOO OOOOO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전대표자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회사업무에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OOO는 명의상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OOOOOO OO OOOO OOO이라고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OOOOO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OO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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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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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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