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대지 1,412㎡의 2분의 1 지분 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27. 법원의 경매로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버지인 OOO이 2002.3.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어 당해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의 소유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증여받기이전인 1998.8.24. OOOO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미 20,000천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2.1.26. OO세무서장에 의하여 40,063천원이 압류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에 60,063천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경락가액(45,200천원)과 비교하면, 이 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그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받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유상이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로인하여 소유권이 강제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의로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당해 토지는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60,063천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경락가격(45,200천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및 쟁점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증여등기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는 증여받기 전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받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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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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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39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의결),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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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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