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번지 대지 870.6㎡ 위 지상의 건물 5,823.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5.16. 국가(관리청: 노동부)에 양도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8.1.2. 청구 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5,90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쟁점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인 만큼 당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전체를 양도하여 승계할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가는 쟁점건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자가 쟁점건물을 양수자가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5.16. 국가에 양도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쟁점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12.21. 국가와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7,803,480천원(계약금 1,170,522천원, 중도금 3,121,392천원, 잔금 3,511,566천원)이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쟁점건물내의 모든 적법·불법 임차인, 점유자, 점거인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을 완전히 퇴거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나) 국가는 2006.12.21.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2007.4.30.부터 사용·수익하고, 2007.5.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매각 전·후(국가가 사용·수익한 날)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매각 전인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OOOO게임랜드 외 20개 업체가 보증금 301,000천원, 월세 20,427천원을 각각 지급한 뒤 2007.1.4.부터 2007.3.31.까지 퇴거하고, 매각 후인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업체가 전무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승계할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의 전제조건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6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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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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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부0599 (<time datetime="2008-06-18">2008.06.18</time> 의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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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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