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4인은 1974.1.11. 상속을 원인으로 OOO 토지 1,2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지분 : 5분의 1)으로 취득하고 이를 2016.1.5. 장*일에게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6.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8.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동 토지를 자재보관·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은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동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2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자가의 업무용자동차 주차장용,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7.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3)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등 5인은 2016.1.5. 장*일에게 동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일원인 청구인은 2016.6.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공부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지목은 나대지임)으로 회신OOO하였다.(나) 임차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연 OOO원에 임차하여 2010~2015년 기간에 직원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2016.6.24.)하였는바, 동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2호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현장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공인중개사 김*운이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015.12.29.)에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공장용지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는 임차인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 일부에 걸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당시 임차인은 이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는 주차전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20.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9.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6.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회신 201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4.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회신 2013.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274 (<time datetime="2016-12-14">2016.12.14</time> 의결),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