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설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 단기공사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2009년 제2기이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 단기공사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2009년 제2기이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310,000천원(공급가액)에 체결하고, 2010.3.31.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의 용역완료시점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9.12.22.로 2009년 제2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년 제1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0.7.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84,3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물의 준공시점인 2009.12.22.이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차이가 9일밖에 나지 않으며, OOOOO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미숙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날짜에 교부받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틀렸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9.6.29~2009.11.29.(6개월미만단기공사), 사용승인일이 2009.12.22.이고, 2009년에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2009년 제2기이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O는 2009.6.22. 경기도 OOO OOO OOO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10,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에 2009.6.29.부터 2009.11.29.(당초 2009.9.29.)까지 완료한다는 내용과 대금지급방법(선급금 1억원, H-빔 설치후 1억원, 콘크리트 마감후 5천만원, 준공후 6천만원 지급)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09년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0.1.12. OOO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9.12.22.인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 O OOOOO OOO(3)「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2008.10.26. 신설)은 2010.1.1.이후 공급분부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OO는 2010년 제1기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사건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9.12.22.이고 공사대금이 2009년에 전액 지급된 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158 (<time datetime="2011-01-28">2011.01.2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