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리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테크(이하 “OO테크”라 한다)의 주식 2,243주(2002.6.1. 1주당 50,000원에 취득한 2,000주와 2005.7.29. 1주당 110,000원에 유상증자하여 배정받은 243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6.5.31.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테크의 주식을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OO테크를 우회상장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OO테크파마로 변경함, 이하 “OOOO”라 한다)와 OO테크의 포괄적 주식교환(55.83592:1)으로 인하여 OOOO의 주식 125,239주(이하 “쟁점②주식”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①주식 교환가액인 1주당 111,281원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통보하였고, 2006.5.31. OOOO가 OO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O의 1주당 교환가액 1,993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OOOO 1주당 가액 2,381원과의 차액 388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신주 125,239주로 산정한 48,592,732원을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 증여의제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249,603,283원(2,243주×1주당 111,28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26,730,000원〔(2,000주 × 1주당 50,000원) + (243주 × 1주당 110,000원)〕으로 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7,5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O로부터 48,592,73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7,82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의 주식을 OO테크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나 합병 후 신규주식 OOOO의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대비 수익이 없음에도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OOOO의 1주당 가액이 OO테크와 합병설이 유포되어 허구의 주식시세를 형성하였던바, 합병직전 2개월 허구시세를 반영한 OOOO의 1주당 가액 2,381원은 비합리적이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3) 동일기간, 동일장소, 동일경제활동으로 인한 동일세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테크의 비상장주식 2,243주를 보유하던 청구인이 OOOO의 상장주식 125,239주와 교환함으로써 양도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라 OOOO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2,381원으로 산정되었고,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의 1주당 교환가액은 1,993원으로 산정하여 1주당 교환차액 이 388원으로 되었는바, 동 차액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과세물건과 과세방법, 세율 등 각 세목별로 관련 세법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O의 1주당 가액 2,381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와 OO테크는 2006.3.20.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OOO는 OO테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OO테크는 OOOO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하며(동 계약서 제1조), 주식교환일은 2006.5.30.로 하고(동 계약서 제2조), 주식교환비율을 55.83592:1로 하며 OOOO의 기명식 보통주식 28,713,901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OO테크의 주주들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기로(동 계약서 제4조)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OOOO 주식 125,239주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OOOO의 총 발행주식 46,224,811주(액면가액)의 0.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OOO OOOO, OOOOOOOOOO)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교환가액인 111,281원으로 하였고, 동 교환가액은 OO회계법인이「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제3항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 OOOO OOOO(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코스닥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비상장법인인 OO테크와 코스닥법인인 OOOO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OOOO가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보다「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가액으로 저가에 발행하여 OO테크의 구주주인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기존 주주가 구주주들에게 이익을 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자 후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인 증자이익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여 증여의제금액으로 결정하였다.OOOOOOOOOO OOOOO OOOO(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병직전 2개월 허구시세를 반영한 OOOO의 1주당 가액 2,381원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이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증자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동일경제활동으로 인한 동일세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의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4.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회신 2020.06.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0.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회신 2013.0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 회신 2010.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회신 2010.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08.09.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후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5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954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의결),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