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위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위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3.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원인으로 취득한 OOO 주택(대지 137.9㎡, 건물 149.64㎡로서 이하 OOO 한다)을 2008.1.21.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2.7.19. 배우자 OOO 주택(이하 OOO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양도일 이전인 2002.7.19. OOO 증여원인으로 OOO 등 4형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는 당시 그 주택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어머니 OOO(1919년 출생으로 2008.6.19. 사망)이 장남인 OOO과의 불화(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잠시 모시다가 결국 봉양을 포기하며 OOO에게 “자식 하나 없는 셈치라”고 말한 뒤 OOO주택으로 돌려보내고 자주 찾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로 인하여 모자관계가 소원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OOO을 제외한 나머지 4형제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형제들이 그 주택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시어머니이고, 설사 2002.7.19. OOO 등에게 한 증여등기를 명의상 등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이거나 또는 실질적인 ‘유언’에 의한 것이라 동 주택을 유증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주택의 양도일 현재는 시어머니가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바, 그렇다면 OOO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OOO이 일방적으로 2002.7.19. OOO주택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시어머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며, 시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4형제 중 나머지 3인이 OOO주택을 차남인 OOO에게 증여하고 2010.4.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그 원인일을 2007.10.30.로 하였지만, 그 등기의 접수일이 OOO주택 양도일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공정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OOO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OOO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매매의 원인으로 1997.7.1. 취득하였다가 2003.3.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보유하다가 2008.1. 21. OOO 양도하였다.(나) OOO 1988.7.13.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2.7.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7.19 OOO 등 4형제들 앞으로 각 4분의 1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10.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4.9. 차남 OOO에게 나머지 3인의 지분(4분의 3)이 이전등기되었다.(다) 따라서, 공부상으로 보면 청구인이 OOO 양도할 시점(2008.1.21.)에는 배우자가 OOO 4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
(2) 위 OOO 4분의 1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인 OOO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OOO(1971년에 사망)과의 사이에 5남 2녀(2녀는 출가)의 자녀를 두었는데, 1968.10.20. OOO 전입한 후 사망할 때까지 주민등록[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는 OOO)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지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 OOO 등)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이 되어 있었으며, 2002.7.19. 한 OOO주택의 증여등기는 장남 OOO을 제외한 아들 4형제(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4남임)에 대한 것이고, OOO의 사망신고는 그 중 2남인 OOO이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OOO이 장남을 제외한 차남 등 4인에게 당시 본인이 거주하던 OOO주택에 대한 지분등기를 의뢰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OOO 2002.7.19. 장남과의 불화 때문에 화가 나서 왔다고 말하고, 동 주택을 본인 명의로 그대로 두면 장남 OOO이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몰라 그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며, 나중에 그 아들들 중 1인이 그곳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증여등기시 제출한 인감도장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자녀가 날인(무인)한 각서, OOO 전 3,104㎡(이하 “OOO”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1) OOO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이 1962.6.14. 취득하였으나 그가 사망(1971.1.26.)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속재산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2.4.12.에야 비로소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 그 이전인 2002년 2월 OOO을 제외한 6남매는 OOO 소유권이전등기한 뒤에는 생활비, 간병비, 제사비용, 문중대소사 비용 등을 OOO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남매들도 금전요구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3) 법무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권리증을 보내며 가급적 OOO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등기비용상 유리하고, 부득이 OOO에게 OOO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위임장에 인영이 없거나 희미한 OOO 인감도장을 선명히 날인하여 보낼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조세심판관회의에(2010.11.24)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관련한 자술서 등에 의하면, 1971년 당시 52세에 혼자가 되어 7남매를 양육한 OOO 위주로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였으나, OOO 모시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다가 OOO 매각하여 오면 봉양하겠다고 전하였고, 당시 OOO 팔아서 산소 관리를 하고자 하여 나머지 남매들은 모두 각자의 상속지분을 OOO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OOO은 증여를 하는 대신 집안의 대소사와 OOO의 노후는 책임지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6남매에게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머니와 남매들은 일단 법정지분에 따라 1971.1.26. 상속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2. 4.12.)를 하였고, 당시 등기를 위하여 OOO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취합한 뒤 그해 가을 추석 때 돌려 주었는데, OOO 말(자식 하나 없는 셈치라)에 상심하여 4형제의 인감도장 등을 OOO주택의 증여등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은 본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인건비 등의 부채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인 OOO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OOO 주민등록표등본, OOO 전기사용 변경신청접수, OOO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1) OOO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2006.7.12.~2006.8.11.(31일 동안) 기간 중, 2006.9.29.~2006.10.14.(16일 동안) 기간 중 각각 OOO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고,2) OOO 사망의 신고인)은 2008. 2.13. OOO[그 지번에 불구하고 위 (가)에서 적시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주소지는 OOO주택이다]로 전입하여 2009. 11.16.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OOO이 사망한 이후인 2008.8.11. OOO주택의 전기사용자가 OOO으로 변경되었고, 당해 주택 또한 2010.4.9.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한편, OOO(2010.11.24.)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어머니인 OOO을 마지막까지 봉양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마) 한편, OOO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20,700,000원(2007년), 18,900,000원(2008년), 18,200,000원(2009년), 18,500,000원(20 10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주택을 양도할 때인 2008년 OOO주택 중 청구인 지분(4분의 1)가액은 4,725,000원에 불과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OOO 4분의 1 지분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① OOO주택은 시어머니인 OOO이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후 그녀를 끝까지 봉양한 OOO에게 양도되었고,
② OOO이 위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지분이 이 건 양도소득세(23,978,180원)보다 적은 가액(4,725,000원)임에도 이를 먼저 양도하거나 혹은 증여하지 아니하고 OOO주택을 양도하여 이 건이 과세된 것은 OOO이 그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4분의 1지분이 증여등기된 것은 장남과의 불화 때문임이 그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의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각서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OOO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동 지분을 제외하면 OOO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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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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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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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