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0338의결일 2017.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7.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도 적용하였으나,처분청은「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에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7. 청구인에게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원이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칙위반 및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과처분 취소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23.)을 하자 처분청은 2017.6.5.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6.5.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338 (<time datetime="2017-07-05">2017.07.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7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7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