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243의결일 2013.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1994.7.12. 개업, 2008.4.30. 직권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지적자료에 따라 2010.11.22.부터 2010.11.26.까지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표자였던 청구인이 2007년 사적으로 법인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1.1.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고지서를 1회 등기우송(2013.1.7.)하였으나 반송되자 2013.2.15.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소유주식(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조OOO 주식)이 3년간 보호예수되어 어떠한 이익도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한 상여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12.6.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6.12.1. 사임하고, 2006.12.1. 청구인의 친형인 조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나)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인터넷 복권사업, 게임산업, MP3 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7.13. 코스닥증권업 협회에 등록하였고, 2008.5.3.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되었음이 확인된다.(다)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제13기(2006.1.1. ~2006.12.31.)부터 제14기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지적된 회계처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8.2.18.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양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될 것을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위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조사관서가 위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한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OO : OOO)(마)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조사관서에 2012.10.17.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관서는 2012.10.30.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 결과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충요지

쟁점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당시 대표자 조OOO(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1.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법인에게 부과될 조세에 대한 부과 및 송달 절차

(중략)

라. 검토의견

(중략)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는 쟁점법인이 아닌 조OOO (청구인)에게 부과되므로 이건과 관련된 부과 고지서에 대하여는 소득귀속자 조OOO(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처분청) 소득세과에서 회보할 내용인 것으로 판단됨. (이하 생략)

(2)「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어떤 이익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여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243 (<time datetime="2013-12-09">2013.12.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