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이 2014.7.18. 청구인에게 한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액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계좌 중 하나는 개설될 때 및 출금될 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계좌는 개설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예금명의자가 출금ㆍ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계좌 중 하나는 개설될 때 및 출금될 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계좌는 개설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예금명의자가 출금ㆍ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3.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3.8.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융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OOO원을 이체한 OOO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이 OOO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부외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사용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이 금원들이 OOO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OOO명의의 OOO 이하 “쟁점③계좌”라 하고, 쟁점①·②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2012.7.10. 피상속인이 예탁금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예탁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세금우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배우자 명의로 각 OOO원씩 입금하여 개설한 것으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차명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출금액을 사용하고 계좌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인 OOO가 실질예금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 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2013.2.23.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은 경기도 OOO 조합장으로 2009.3.8.부터 2012.3.7.까지 3년간 재직하였으며, 2011.11.10. OOO이 발생하여 2013.2.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나)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적출한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 OOO명의의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피상속인이 쟁점①계좌를 2011.1.18., 쟁점②·③계좌를 2012.7.10. 해당 OOO명의로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의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나타나고, 쟁점①계좌의 개설일(2011.1.18.)에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출금 시 출금전표에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쟁점①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라)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바) 피상속인이 2011.11.10.부터 2013.2.23.까지 OOO를 받은 사실이 입원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룰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계좌는 피상속인이 OOO으로 재직하면서 OOO명의로 개설하면서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출금시에도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계좌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12.4.4. 쟁점①계좌의 예금잔액OOO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③계좌는 2012.7.10. 개설된 이후 상속개시일(2013.2.23.)까지 예금명의자가 출금 또는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사용·관리하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출금 및 사용내역, 실지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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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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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497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의결),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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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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