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요금도 쟁점토지가액의 3/100에 미달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요금도 쟁점토지가액의 3/100에 미달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OOO 잡종지 1,20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0.9.15. OOO원에 양도하고 2010.11.30.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11.2.1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업용토지라 하여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6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주)OOO에 주차장 용도와는 다르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1.3.24.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로 “법령에 의해 사업시행자OOO가 조성한 일정 지역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특정용도나 특정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나 전환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2010년 양도일까지도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지방도시의 여건상 주택가, 상가 등의 불법주차로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OOO(주)가 일정기간 동안 중장비, 일용노무자 차량 주차 및 건축자재 보관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주차장 사용조건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용으로 사용의제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토지 또는 경기장운영업 영위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6.4.1.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2008.12.26. 서비스/주차장 부업종추가)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2006년 제2기에는 OOO(주)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1기에는 (주)OOO(도소매/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며,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6년 27,000천원, 2007년 12,000천원, 2008년 300천원, 2009년 572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2호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OOO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다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4) 주차장법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5)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10.21.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9.15. 박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확인되고 있으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주차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및 주차관리인을 두고 2006.4.1.부터 쟁점토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6. 서비스/주차장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06년 제2기에는 OOO(주)에 지게차 주차 등의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1기에는 (주)OOO(도소매/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 제1기 확정분 OOO원, 2006년 제2기 확정분 OOO원, 2007년 제1기 확정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제1기 확정분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0.10.30. 폐업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 관련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서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대비 수입금액이 일정율(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사실은 없는 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2006년 제2기에는 OOO(주)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1기에는 (주)OOO(도소매/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6년 27,000,000원, 2007년 12,000,000원, 2008년 300,000원, 2009년 57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2호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OOO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2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20.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9.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 회신 2016.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회신 2015.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4.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2조 · 회신 2012.10.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회신 2010.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회신 2010.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회신 2008.1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조심 2024서29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0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7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4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설된 조선소용 도크?호안?안벽 등 쟁점구축물의 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112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0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