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부2309의결일 2006.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4.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장인근에 위치하지 아니한 저온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경우에는 도매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장인근에 위치하지 아니한 저온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경우에는 도매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1988.7.10부터 현재까지 양파·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OO농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양파·마늘 등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1999~2003년도 매출액 8,264,540,000원이 도매 매출임에도 104,269,000원에 대하여만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계산서 미교부 금액 8,160,271,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 81,602,710원을 과세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1999~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1,60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년도별 계산서 미교부 금액 및 가산세 내역(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소매/채소이고 부업종이 도매/채소로서 거래상대방이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소매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매 매출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중도매인용 계산서합계표 교부 제출에 대한 안내문”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특례(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1998.11.31 대통령령 제15969호)에 따르면 2002년부터는 계산서 교부실적이 연도별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을 중도매인으로 보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농산 인근에는 8,160,271,000원을 소매 매출할 수 있는 시장이나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당시 사업장에 일부 보관중인 제주 감자출하량명세서(2003.11~12) 및 송품장 등을 보면 감자판매금액 351,493천원 전체가 OO청과 및 OO제일청과 등 사업자와의 거래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 전부가 소매 매출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은같은법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 등으로부터 허가나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중도매인용 계산서합계표 교부 제출의무에 대한 안내문”은 청구인이 중도매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발송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수입금액 신고안내를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9~2003년 귀속분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인청구인이 채소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금액을 도매 매출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2)소득세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 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2.「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 19.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 19.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제19조【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1. 12. 31 개정)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 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 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O 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O 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O OO 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나.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4조 (공판장의 거래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 · 제3항, 제42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 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농산은 1988.7.10 개업하였으며 채소 및 과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농산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O번지는 시내에서 벗어난 교외로 저온창고만이 있으며 저온 창고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일반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매장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999~2003년도에는 주로 마늘과 양파 등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채소 소매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OOOOOO)으로 신고하였으나, OO농산 인근에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나 상권이 없는 점과 사업장에 일부 보관중인 제주감자출하량 명세서(2003.11~12) 및 수탁판매품 정산서,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모두 사업자와의 거래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채소 등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1999~2003년도의 매출액 중 계산서 미교부분 8,160,271,000원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음

(4)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농산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장 또는 시장 인근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매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장부상으로도 도매부분과 소매부분이 구분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소매매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도매인용 계산서합계표 교부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 하여 이를 처분청이 청구인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보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2003년도 중에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별도의 판매장 없이 저온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부분을 도매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도매 매출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309 (2006.04.13 의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