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환산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환산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2.2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2003.3.3.부터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은행으로부터 2002.11.3. 외화부채인 일본국 화폐 6,000만엔(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이후 2009.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외환평가차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2009.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2005년 귀속 외화환산이익 9,121만원과 동 이자비용 1,663만원, 2006년 귀속 외화환산이익 3,546만원과 동 이자비용 1,252만원(2005년 외화환산이익 9,121만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외화환산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계상하여 수정 신고하였다가 엔화대출의 외환평가차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당초 신고가 적법한 것이라 하여 2010.3.8. 기 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47,3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44,540원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2010.4.21.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동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는 외화부채를 평가한 외화평가차익이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사업에 투자될 자산을 정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에 사용될 재산이 확정되는바, 부채는 개인의 자금조달방법일 뿐이고, 쟁점외화부채와 관련 이자비용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외화환산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화부채를 사업용인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였고, 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쟁점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차익은 장부계상여부에 불구하고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2)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5.2.19.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검토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개인별 총 사업내역(TIS자료), 예금계좌내역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가)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84년 취득한 토지상에 신축되어 청구인 명의로 2003.3.17.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3.2.28.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간이사업자) 및 2003.3.3. OOO(면세사업자)을 등록하였으며, 쟁점외화부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4.3. 일본국 엔화 7,800만엔(실제 대출은 6,000만엔)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 동 근저당권이 2009.9.16.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차익은 장부계상여부에 불구하고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종합소득세는 법인의 포괄주의에 의한 소득산정과는 다르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외화부채는 사업개시(2003.2.28. 및 2003.3.3)전인 2002.11.3. 대출이 이루어졌고, 사업개시 후에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화부채의 과실인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의 외화대출이므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쟁점외화환산이익(2005년 9121만원 및 2006년 3,546만원)과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2005년 1,663만원 및 2006년 1,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정 신고하였다가 당초 신고한 대로 엔화대출의 외환평가차익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03.4.3. 일본국 엔화 7,800만엔(실제 대출은 6,000만엔)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를 전북은행으로부터 2002.11.3.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97조제1항(2008.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환산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시 화폐성외화부채인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쟁점외화환산이익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광4001, 2009.2.1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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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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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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